세법상 일용근로자부터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그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사람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입니다. 일반 업종은 같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다면 그 전에 퇴사해도 일반근로자라는 국세청 안내가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 고용됐는지와 통상 계속 고용되는 특정 업무의 제외 규정을 함께 봅니다. 하역작업도 별도 요건이 있습니다. 알바·일당이라는 명칭이나 계약서의 표기만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가 범위 판단의 근거입니다.
1일 15만원 공제 후 6%와 55%를 적용합니다
- 공제 후 소득 = 1일 급여(별도 비과세 급여 제외) − 15만원, 음수이면 0원
- 산출세액 = 공제 후 소득 × 6%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 55%
- 소득세 계산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공제 후 소득 × 2.7%
- 소액부징수 = 실제 지급 단위의 소득세 계산액 합계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음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이 계산기는 지급 단위에서 세금의 10원 미만 끝수를 버려 추정
15만원은 소득에서 빼는 공제이고 55%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일당 전체에 2.7%나 3.3%를 곱하는 방식과 구분합니다. 1일 15만원 공제는 여러 날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해도 실제 근로일별로 적용합니다.
하루치를 따로 지급하는 계산 예시
| 일당 | 소득세 | 지방세 | 세금 합계 |
|---|---|---|---|
| 15만원 | 0원 | 0원 | 0원 |
| 18만원 | 0원 | 0원 | 0원 |
| 20만원 | 1,350원 | 130원 | 1,480원 |
| 25만원 | 2,700원 | 270원 | 2,970원 |
18만원은 1일 소득세 계산액이 810원이므로 하루치를 단독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를 적용합니다. 20만원은 (20만원 − 15만원) × 6% × 45% = 1,350원의 소득세와, 135원에서 10원 미만 끝수를 버린 지방소득세 130원을 합칩니다. 사회보험료와 기타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일괄 지급에서는 소액부징수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일당 18만원으로 이틀 근무하면 1일 소득세 계산액은 810원입니다. 매일 별도로 지급하면 각 지급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므로 이틀 세금은 0원입니다. 36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소득세 1,620원과 지방소득세 160원, 합계 1,780원을 징수하는 예시가 됩니다.
국세청 표준 예시인 일당 20만원·5일분 일괄 지급은 소득세 6,750원과 지방소득세 670원입니다. 총 급여 100만원에서 세금 7,420원을 빼면 992,580원입니다. 계산기의 지급 방식은 실제 지급 단위를 선택합니다. 같은 일당을 가정하므로 날마다 급여가 다르거나 지급 회차가 여러 번이면 회차별 자료로 별도 확인하세요.
분리과세와 사회보험료는 구분하세요
적법하게 분류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입니다. 해당 일용근로소득을 회사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일반 공제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종합과세로 전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의 정산·신고 의무는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세가 0원이어도 사회보험료가 0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와 보험별 가입 요건은 다르며, 실제 고용기간·근로일수 등과 보험별 법정 기준에 따라 부담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회보험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고용주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8만7,000원까지 언제나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루치를 따로 지급하면 소득세 계산액 999원이 소액부징수 대상인 사례입니다. 여러 날치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지급 단위의 소득세 합계로 1,000원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당 20만원이면 실수령액이 198,520원인가요?
세법상 일용근로자로서 비과세 급여가 없고 하루치를 따로 지급하며 세금의 10원 미만 끝수를 버린 예시입니다. 소득세 1,350원과 지방소득세 130원만 빼면 198,520원입니다. 사회보험료와 다른 급여 공제가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집니다.
일용직 급여에서 3.3%를 떼도 되나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와 일용근로소득은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인지 독립적인 인적용역인지 실제 계약과 근무 방식을 확인해야 하며 원하는 세율을 임의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로 환급받나요?
적법한 일용근로소득 자체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므로 일반 근로소득처럼 공제를 추가해 정산하지 않습니다. 소득 분류나 원천징수 오류가 있으면 정정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일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은 그 소득의 신고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하루씩 일하면 합산하나요?
국세청은 1일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세액과 소액부징수를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같은 고용주에게 여러 날 근무한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 사례와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행 기준 확인.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의 분류·계산·소액부징수 예시와 실제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