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 확정신고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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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대상이며,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 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금융소득 2,000만 초과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

2026년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0
1,400만~5,000만15%126만원
5,000만~8,800만24%576만원
8,800만~1.5억35%1,544만원
1.5억~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고 명목 실효세율 49.5%.

신고 대상·제외 대상

대상비대상
개인사업자·프리랜서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종결)
주택임대 2천만 초과퇴직소득·양도소득 (분류과세)
금융소득 2천만 초과비과세·분리과세 종결 소득
근로+사업·임대 혼합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 연 300만 초과연 300만 이하 기타소득(선택 분리과세)

계산 흐름

  1. 종합소득금액 = 각 소득별 소득금액 합산
  2. 소득공제 (인적공제·연금보험료·주택자금 등)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4. 세액공제·감면 (자녀·연금계좌·의료비·기부금)
  5.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차감 → 환급 or 추납

자주 묻는 질문

5월에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자·프리랜서·2인 이상 회사의 근로소득 합산자·임대소득자·금융소득 2천만 초과자 등. 일반 근로자 1인 회사 근무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신고 불필요(공제 누락 시에만 5월 추가 신고).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연 8%. 기한후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 6월 30일까지는 감면율 높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1천만 초과 ~ 2천만 이하는 1,000만 이상을, 2천만 초과는 세액의 50%까지 분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 신고 후 6월 말~7월 초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 홈택스 → 환급조회 → 계좌등록 확인. 환급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당해 납부할 세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과세가 유리할까요, 분리과세가 유리할까요?

개인 세율에 따라 다름. 금융소득 2천만 이하는 원천징수 15.4%로 분리과세 종결이 대부분 유리.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시 본인 한계세율이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시뮬레이션으로 비교.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