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 확정신고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대상이며,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자진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별도 신고 불필요. 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금융소득 2,000만 초과자 등이 주요 신고 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만~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 최고 명목 실효세율 49.5%.
| 대상 | 비대상 |
|---|---|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 종결) |
| 주택임대 2천만 초과 | 퇴직소득·양도소득 (분류과세) |
| 금융소득 2천만 초과 | 비과세·분리과세 종결 소득 |
| 근로+사업·임대 혼합 | 일용근로소득 |
| 기타소득 연 300만 초과 | 연 300만 이하 기타소득(선택 분리과세) |
사업자·프리랜서·2인 이상 회사의 근로소득 합산자·임대소득자·금융소득 2천만 초과자 등. 일반 근로자 1인 회사 근무자는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신고 불필요(공제 누락 시에만 5월 추가 신고).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납부지연가산세 연 8%. 기한후신고 시 일부 감면 가능. 6월 30일까지는 감면율 높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 5년 내 경정청구로 환급도 가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시 2개월 분납. 1천만 초과 ~ 2천만 이하는 1,000만 이상을, 2천만 초과는 세액의 50%까지 분납.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1개월 연장(6월 30일까지).
5월 신고 후 6월 말~7월 초 본인 계좌로 자동 입금. 홈택스 → 환급조회 → 계좌등록 확인. 환급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당해 납부할 세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세율에 따라 다름. 금융소득 2천만 이하는 원천징수 15.4%로 분리과세 종결이 대부분 유리.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합산 시 본인 한계세율이 낮으면 종합과세가 유리. 실제 세액은 홈택스 신고 시뮬레이션으로 비교.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