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거래가액에 따라 15,000원에서 3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인지세는 부동산·채권 등 재산권 이전 문서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가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의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전자신고 후 납부합니다.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보관용 계약서에 대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거래가액 | 인지세액 |
|---|---|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1천만~3천만원 | 2만원 |
| 3천만~5천만원 | 4만원 |
| 5천만~1억 | 7만원 |
| 1억~10억 | 15만원 |
| 10억 초과 | 35만원 |
취득세·등록세와 비교하면 금액이 작지만 누락 시 가산세(300%)가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분양계약서는 별도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자 쌍방 연대 납부 의무이지만, 실무상 매도인·매수인이 자신의 보관용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각자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특약으로 한쪽 전담 부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보관하는 원본 2부 모두에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쌍방이 각자 자신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고, 공인중개사가 확인합니다.
인지세 미납 시 본세의 3배(30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작지만 가산세 비율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구입·첨부해야 합니다. 소인 누락도 가산세 대상입니다.
네. 분양계약서도 인지세 부과 대상이며, 분양사가 일반적으로 부담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분할 지급에도 최초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계약서는 재산권 이전 문서로 인지세 대상이지만 세액이 작으며, 상속은 계약서가 아니므로 인지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는 거래가액 대신 감정가·공시가 기준입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