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중가산금 0.75%가 누적됩니다. 체납 기간에 따른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6월·12월 두 차례 분할 납부가 원칙이며, 납기 경과 즉시 가산금 3%가 부과됩니다. 그 후에도 미납이 지속되면 매월 1일 중가산금 0.75%가 추가되며 최대 60개월(5년)까지 누적됩니다. 5년 이상 체납 시 최종 가산금은 원세액의 75%에 달해 원세액 대비 1.78배까지 불어납니다.
| 체납 기간 | 가산금 | 총 납부액 (본세 100만원 기준) |
|---|---|---|
| 납기 경과 즉시 | 3% 가산금 | 103만원 |
| 1개월 경과 | 3% + 0.75% | 103.75만원 |
| 6개월 경과 | 3% + 4.5% | 107.5만원 |
| 1년 경과 | 3% + 9% | 112만원 |
| 3년 경과 | 3% + 27% | 130만원 |
| 5년 경과 (최대) | 3% + 45% = 48% | 148만원 |
가산금은 본세가 45만원 이상일 때만 중가산금이 적용됩니다(소액 체납 예외). 또한 60개월 경과 후에는 추가 중가산금이 붙지 않고 원금 + 기존 가산금만 유지됩니다.
보통 납기 경과 후 30~60일 내에 단속. 이후 번호판 영치 차량은 공도 운행이 불법입니다. 영치 해제는 체납액 전액 납부 시 즉시 가능하며, 미납 일부만 내면 해제되지 않습니다.
명의이전이 차단됩니다.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가 없으면 이전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매매를 위해선 체납액을 먼저 정산해야 합니다. 이전등록 시 공과금 미납 확인은 위택스·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네. 체납액은 개인 채무로 전환되어 폐차와 무관하게 청구됩니다. 폐차 전 체납이 발견되면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니 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소득증빙·체납 사유서 제출 → 심사 → 최대 36개월 분할 승인. 분할 기간 중에는 중가산금 부과가 중지되므로 금융비용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중가산금은 60개월(5년)까지 최대 45% 누적. 가산금 3% + 중가산금 45% = 원세액의 48%가 한도. 5년 경과 후 추가 중가산금은 없지만 원금 + 누적 가산금은 완납까지 유지되며, 5년 소멸시효를 대비해 지자체가 압류·통지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