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칭합니다.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의무 가입이며, 보험료는 대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산재는 전액 사업주). 월급여액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4.5% | 4.5% | 9.0% |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2.95% ÷ 2 | 동일 | 건보료 × 12.95% |
| 고용보험 | 0.9% | 0.9%+0.25~0.85% | 1.8~2.65% |
| 산재보험 | - | 업종별 0.7~18.6% | 사업주 전액 |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4.5%) | 135,000원 |
| 건강보험 (3.545%) | 106,350원 |
| 장기요양 (건보 12.95%/2) | 13,770원 |
| 고용보험 (0.9%) | 27,000원 |
| 4대보험 합계 | 약 282,120원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의무. 주 15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모든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2개월 이상 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포함 가입.
프리랜서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액 부담. 소득 증빙을 통해 산정됩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에서 원천세와 함께 확인하세요.
네.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수총액 신고·정산이 이뤄져 차액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연봉 상승분은 4월 정산분에서 소급 적용되어 부담이 늘어납니다.
노령연금 수령을 위해선 10년(120개월) 이상 가입 필요. 기간이 부족하면 일시금(반환일시금) 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연장 가능. 60세 이후 임의가입자는 65세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과태료 100~500만원 및 미납보험료 소급 부과. 근로자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급분은 사업주에게 일괄 부과됩니다. 일부러 미가입 처리하면 부정수급으로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