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 지출액의 15~17%를 환급받는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거주하면서 지급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하며 최대 750만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최대 127만 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 공제율 | 최대 환급액 (750만 한도 × 율) |
|---|---|---|
| 5,500만원 이하 | 17% | 127.5만원 |
| 5,500만~8,000만원 | 15% | 112.5만원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불가 | -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도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 + 성실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이하)만 이용 가능.
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공제 대상. 단 주거 용도로 실사용해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 쪽방·캠핑카·숙박업소는 제외.
임차인이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자녀 등)이면 가능. 대학생 자녀 명의 임대차계약도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세대분리 여부 확인 필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로 직접 신청 가능. 계약서·계좌이체 증빙만 있으면 국세청이 소급 발급합니다. 집주인 동의 불필요.
월세 세액공제(15~17%)는 결정세액에서 직접 차감, 소득공제(연 300만 한도)는 과세표준에서 차감. 둘 중 유리한 쪽 선택(대부분 세액공제가 유리). 공제 요건 미충족 시 소득공제로 전환 가능.
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연 400만 한도).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주택자금공제에서 청약·주담대 포함해 한도 내 처리.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