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구역과 차종별 과태료, 사전감경·미납 가산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소화전 등)에 차량을 세우면 CCTV·시민신고·단속차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은 기본 4만원(승용) / 5만원(승합)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소방차 전용구역 등은 최대 13만원까지 상향됩니다.
| 위반 구역 | 승용차 | 승합·화물 |
|---|---|---|
| 일반 주정차 위반 | 4만원 | 5만원 |
| 횡단보도·교차로 | 4만원 | 5만원 |
| 버스정류장·지하철 출입구 | 4만원 | 5만원 |
|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 소방차 전용구역 | 8만원 | 9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 12만원 | 13만원 |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 장애인 주차구역 | 10만원 | 10만원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시민이 불법주차 사진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5분 간격 2장 사진 필수. 스쿨존·횡단보도·소방구역·장애인구역은 1분 간격으로 신고 가능. 단속 사각지대 해소 수단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단속은 5분 이상 계류 시 과태료. 그러나 횡단보도·교차로·소방구역은 1분만 있어도 즉시 부과. 시민신고는 5분 간격 2장 기준.
정차(5분 이내)는 가능하지만 운전자 하차·차량 이탈 시 단속 대상. 차 안에 사람이 있고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면 정차로 인정. 택배 하차도 반드시 운전자가 차 옆에 있어야 안전.
장애인 전용주차 표지 소지자만 가능.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감경 없음). 주차구역 방해(앞·옆 막기)도 50만원. 장애인표지 도용은 200만원 + 표지 박탈.
과태료 + 견인료(승용 4만~10만) + 보관료(24시간 1.5만) 추가. 24시간 무단방치 시 시가보다 더 비싼 비용 발생. 견인보관소에 즉시 방문하여 차량 인도가 유리.
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서면·온라인 의견진술 → 구청 검토. 병원 응급환자 이송·고장 등 정당한 사유는 면제 또는 감경. 사진 증거와 함께 제출.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