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과 수령방식별 세부담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는 일시금 또는 연금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되며, 1년 이상 근속자만 대상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IRP |
|---|---|---|---|
| 운용책임 | 회사 | 근로자 | 근로자 |
| 퇴직금액 | 평균임금 기반 확정 |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퇴직금 이전·개인납입 |
| 수령시점 | 퇴직 시 | 퇴직 시 | 55세 이후 연금 개시 |
| 추가납입 | 불가 | 연 1,800만 한도 | 연 1,800만 한도 |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IRP 이전 → 연금 수령이 세무상 가장 유리합니다.
아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년 미만은 법정 퇴직금 없음. 단,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으로 비례 지급하는 경우 가능. 11개월 근무 후 1년 채우고 퇴사하면 크게 유리합니다.
원칙 금지. 예외 사유: ①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금 납부, ② 6개월 이상 요양, ③ 파산선고, ④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유 서류 제출 후 회사 승인 필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임금으로 처리. 지연이자 연 20% 부과되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대상.
네. 연간 상여금은 3개월분(= 연상여 ÷ 4),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월분 포함. 성과급은 계약상 정기적 지급이면 포함, 1회성이면 제외.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차이가 큽니다.
퇴직금과 별개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 +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시 수급. 자발적 퇴사는 원칙 불가지만 임금체불·건강문제 등 정당한 사유 시 가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