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요건·세율별로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없습니다(증권거래세만 부과). 다만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돼 22~27.5%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유예·폐지 논의 중이며, 당분간 대주주 양도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 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
| 코스피 | 1%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또는 50억원 이상 |
| 비상장 | 4% 이상 | 또는 1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본인 +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판정. 한 번 대주주로 판정되면 다음 결산일까지 대주주 지위 유지.
| 구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대주주 양도차익 3억 이하 | 22% |
| 대주주 양도차익 3억 초과 | 27.5% |
| 중소기업 대주주 | 11% (3억 이하) / 22% (초과) |
| 1년 미만 보유 | 33% (중과) |
| 비상장주식 (일반) | 22% / 27.5% (3억 초과) |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단 증권거래세 0.18%(코스피 0.03% 거래세 + 농특세 0.15%)가 매도 시 부과됩니다. 코스닥은 0.18% 증권거래세. 장외거래는 0.35%.
2020년 도입 법제화됐으나 2025~2027년 유예 후 폐지 논의. 시행되면 연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수익에 22~27.5% 과세. 대주주 양도세와 이원화되는 구조였으나 현재는 대주주 양도세 체제가 유지되는 상태.
배우자·직계존비속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사실혼관계자 등. 대주주 지분 판정 시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합산. 가족 계좌로 분산 보유해도 대주주 판정에 모두 포함됩니다.
동일 연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해 과세. 순손실은 이월 불가(과거). 2025년부터 3년 이월 예정이었으나 금투세 유예로 이월공제 미시행. 동일 연도 내 손익 통산은 가능.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도 양도차익 22% 과세 (250만 기본공제). 달러 기준 환산 환차익 포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