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품목별 세율(5~20%), 과세 구조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사치성 물품·에너지다소비 물품·특정 서비스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부가세와 별개로 부과되며 담배·주류·유흥업·자동차·고급 사치품이 주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는 제조·수입 시점이 원칙이며, 유흥업·경정·경륜 등 서비스업은 영업행위 시점에 과세됩니다.
| 품목 | 세율 | 과세표준 |
|---|---|---|
| 승용차 | 5% (한도감면 100만) | 공장출고가 |
| 이륜차 (125cc 초과) | 5% | 출고가 |
| 보석·귀금속 (500만 초과) | 20% | 기준가격 초과분 |
| 시계·가방·모피 (200만 초과) | 20% | 기준가격 초과분 |
| 카메라 (100만 초과) | 20% | 기준가격 초과분 |
| 유흥음식업 (룸살롱) | 10% | 공급가액 |
| 카지노 (외국인 전용) | 4% | 매출액 |
| 경마·경정·경륜 | 20% | 입장료·배당금 |
| 휘발유 | 리터당 475원 (본세) | 리터 |
| 경유 | 리터당 340원 | 리터 |
| LPG 부탄 | 리터당 161원 | 리터 |
개소세 과세품목은 대부분 교육세 30%(석유류는 15%) + 농어촌특별세 10%가 추가됩니다. 최종 소비자 가격에는 개소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10%가 누적 반영됩니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용역에 10%, 개소세는 사치성·에너지 품목에 한정. 개소세 과세품은 부가세도 별도로 부과되어 이중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네. 보석·귀금속·시계·가방은 기준가격(200~500만)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개소세 20%. 300만원 반지는 개소세 없음, 800만원 반지는 (800-500) × 20% = 60만원 개소세.
술은 주세, 담배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별도 체계. 개소세는 원칙적으로 부과 안 됨. 다만 유흥업소 주류 판매는 유흥세(개소세 10%) 대상.
유흥업소 사업자가 신고·납부.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음식업은 공급가액의 10%. 이로 인해 가격이 일반 식당보다 15~20% 높게 책정됩니다.
네. 가방·시계·보석이 기준가격 초과하면 관세 통관 시 개소세 부과. 면세한도(150달러) 초과분이 기준가 넘으면 최대 40% 이상 세금 부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