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갑(4,500원)의 세금 구성과 궐련·전자담배·액상형 세율을 정리합니다.
담배는 중독성·건강위해성 때문에 한국에서 가장 세금 부담이 큰 소비재입니다. 궐련(일반담배) 1갑 4,500원 중 약 3,323원(약 74%)이 세금·부담금입니다. 지방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와 국세(개별소비세·부가세)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이 함께 부과되어 가격이 낮아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세목 | 금액 | 부담 주체 |
|---|---|---|
| 담배소비세 | 1,007원 | 지방세 (시·군) |
| 지방교육세 | 443원 | 지방세 |
| 개별소비세 | 594원 | 국세 |
| 건강증진부담금 | 841원 | 복지기금 |
| 부가가치세 | 409원 | 국세 |
| 폐기물부담금 | 24원 | 환경부 |
| 연초안정화부담금 | 5원 | 농림부 |
| 세금·부담금 합계 | 3,323원 | 약 74% |
| 제조·유통원가 + 이익 | 1,177원 | - |
| 종류 | 과세방식 | 세부담 |
|---|---|---|
| 일반 궐련 | 개비당 정액 | 갑당 약 3,323원 |
| 전자담배 (궐련형·IQOS) | 개비당 정액 | 갑당 약 3,004원 |
| 전자담배 (액상형·CSV) | 니코틴 mL당 정액 | 1mL당 약 1,799원 |
| 시가·시가릴로 | 무게 기준 정액 | g당 과세 |
| 파이프담배·물담배 | g당 정액 | g당 약 21원 |
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흡연예방·금연지원·저소득층 의료 등에 활용. 담배소비세는 지자체 일반재정. 개소세는 국세 일반재정. 세수 용도는 혼합 편성.
궐련형 전자담배(IQOS)는 갑당 약 3,004원으로 일반 궐련보다 약 319원 낮음. 2017년 도입 당시 세율 격차가 컸으나 2021년 세율 인상으로 거의 동일 수준으로 조정.
성인 1인 200개비(10갑)까지 면세. 초과분은 관세 + 담배소비세 + 개소세 전액 부과. 여행자 휴대 반입은 본인 소비 목적만 허용, 재판매 시 밀수죄.
2015년 2,500원 → 4,500원 인상 후 흡연율 일시 감소(24% → 22%) 후 재상승.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 세수는 연 3조원 이상 증가.
담배 도매상 단계에서 세금 전부 납부 후 출고. 편의점은 이미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매입·판매. 단, 부가세 10%는 최종 판매 시 편의점이 신고·납부.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