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일반·간이과세 방식별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 거래의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간접세로, 세율은 10%입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낸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납부세액 = 매출 × 10% × 업종별 부가율 − 세액공제
| 업종 | 부가율 |
|---|---|
| 소매업·음식점업 | 15% |
| 제조업·숙박업 | 20% |
| 건설업 | 25% |
| 금융·보험·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 | 30% |
| 그 외 | 40%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납부 면제(신고는 의무).
| 유형 | 1기 예정 | 1기 확정 | 2기 예정 | 2기 확정 |
|---|---|---|---|---|
| 일반과세 법인 | 4월 | 7월 | 10월 | 1월 |
| 일반과세 개인 | - | 7월 | - | 1월 |
| 간이과세 | - | - | - | 1월 (연 1회) |
매출이 적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으면 간이과세 유리. 매입세금계산서가 많고 환급 여지가 있으면 일반과세가 유리. 연 매출 8,000만원 돌파 시 다음 해 7월부터 자동 일반과세 전환.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아 납부세액이 커집니다. 그 밖에도 공급가액의 1~2% 가산세.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도 매입공제 가능(일부 업종 제외).
면세(학원·병원·농축수산물 등)는 부가세 없으나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까지)를 해야 합니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과세 부분만 부가세 신고.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입금. 수출·영세율·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은 매월 신고 가능(신고일 다음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은 사업 초기 시설투자에서 많이 발생.
무신고 20%(부정 4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연 8%.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미발급 2%, 지연발급 1%)도 누적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