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월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공제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상여·수당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만~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1억 5,000만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보통 2월 급여일에 회사가 정산분을 반영합니다. 환급금이 크면 2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자녀·부모)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환급액이 커집니다. 단,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는 실제 지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카드·영수증을 한 명 앞으로 집중.
퇴사월에 회사가 약식정산을 합니다. 이후 재취업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정산(환급 신청 가능). 재취업 시 현 회사에서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반영해 합산정산합니다.
매년 1월 15일 개통.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기부금 등 자동 집계된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 누락자료는 영수증 직접 제출로 반영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해 환급 가능. 이후 5년간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경·월세·기부금 등이 자주 누락되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