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근로소득세·연말정산 계산기

근로자의 월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 결과(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공제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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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급여·상여·수당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회사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합니다.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식대 월 20만, 자가운전보조금 등)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총급여별 차등)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특별소득공제 − 신용카드·월세 등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연금저축·의료·교육·기부 등)
  6. 차감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 ±환급/추가납부

2026년 소득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0
1,400만~5,000만15%126만원
5,000만~8,800만24%576만원
8,800만~1억 5,000만35%1,544만원
1억 5,000만~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주요 공제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일에 회사가 정산분을 반영합니다. 환급금이 크면 2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를 반영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어떻게 나누나요?

부양가족(자녀·부모)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환급액이 커집니다. 단,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는 실제 지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가족카드·영수증을 한 명 앞으로 집중.

중도퇴사 시 연말정산은?

퇴사월에 회사가 약식정산을 합니다. 이후 재취업하지 않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정산(환급 신청 가능). 재취업 시 현 회사에서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반영해 합산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매년 1월 15일 개통.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기부금 등 자동 집계된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 누락자료는 영수증 직접 제출로 반영 가능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반영해 환급 가능. 이후 5년간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안경·월세·기부금 등이 자주 누락되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