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금액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양도차익이 아닌 매도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므로 손실 거래에도 부과됩니다. 2026년 기준 코스피·코스닥 모두 0.18%(코스피: 거래세 0.03% +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거래세 0.18%)로 단일화됐습니다.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 원천징수합니다.
| 시장 | 거래세율 | 농특세 | 합계 |
|---|---|---|---|
| 코스피 | 0.03% | 0.15% | 0.18% |
| 코스닥 | 0.18% | - | 0.18% |
| 코넥스 | 0.10% | - | 0.10% |
| K-OTC (비상장 장외) | 0.18% | - | 0.18% |
| 장외 비상장주식 | 0.35% | - | 0.35% |
2023년 0.23% → 2024년 0.20% → 2025~2026년 0.18%로 점진적 인하됐습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폐지 논의가 있지만 현재는 유지.
| 항목 | 율 | 부담자 |
|---|---|---|
| 증권거래세 | 0.18% | 매도 시 원천징수 |
| 증권사 수수료 | 0.015~0.5% | 매수·매도 양쪽 |
| 유관기관 수수료 | 약 0.004% | 매수·매도 |
거래세는 유동성 공급 + 세수 확보를 위해 매도 시 1회만 부과. 매수 후 장기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적고, 단타 매매자에게 부담이 커져 투기 억제 효과.
네. 증권거래세는 차익이 아닌 거래금액 기준이므로 손실 매도에도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단타·손절매 반복 시 거래비용이 크게 누적됩니다.
주식형 ETF는 증권거래세 면제. 다만 채권·해외 ETF는 매매차익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과표기준가 상승분). 국내주식형 ETF가 가장 절세에 유리.
네. 공매도 역시 매도 거래이므로 0.18% 거래세 부과. 차입 수수료까지 더하면 실효 거래비용이 높아 공매도는 고난이도 전략.
증권사가 매도 즉시 자동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납부. 매도자는 별도 신고·납부 불필요. HTS·MTS 체결내역에 거래세 금액이 자동 표시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