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 수령 시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근속연수·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IRP 이연 절세를 비교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일시 수령 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오랜 기간 쌓인 퇴직소득을 1회에 과세하면 고세율이 적용되므로, 근속연수공제 + 12배수 환산 + 환산급여공제라는 특수한 방식으로 누진 부담을 완화합니다. IRP 계좌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액이 30~40% 감소해 절세효과가 큽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 − 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 − 20) |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 이하 | 전액 |
| 800~7,000만 | 800만 + 초과분 60% |
| 7,000만~1억 | 4,520만 + 초과분 55% |
| 1억~3억 | 6,170만 + 초과분 45% |
| 3억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 35% |
퇴직금을 IRP에 이전 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납부. 30~40% 절세 가능.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이 조건. 일반 근로자는 대부분 IRP 이전이 유리합니다.
근속 10년 기준 약 370만원 퇴직소득세(일시금 수령). 근속 20년이면 약 290만원.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낮아집니다. IRP 이전 시 약 220~260만원으로 감소.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로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후 별도로 신고 종결. 종합소득세 대상 아님.
IRP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과세. 퇴직소득세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연금 수령까지 유지가 유리. 특별한 사유(천재지변·의료비 등)는 저율 유지 가능.
임원은 한도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과세(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일반 직원보다 불리. 정관·주총결의로 한도 설정해야 하며, 과다 지급은 상여 간주.
중간정산 시점마다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되어 세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최종 퇴직 시 합산 정산되므로 중간정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권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