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배기량·용도별 세율과 연납 할인을 확인하세요.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 승합·화물·특수차는 적재량·구조별 정액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분할 납부가 원칙이며,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 7%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이 경과할수록 감액되어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배기량 | 영업용 | 비영업용 (개인용) |
|---|---|---|
| 1,000cc 이하 | 18원/cc | 80원/cc |
| 1,600cc 이하 | 18원/cc | 140원/cc |
| 2,000cc 이하 | 19원/cc | 200원/cc |
| 2,500cc 이하 | 19원/cc | 200원/cc |
| 2,500cc 초과 | 24원/cc | 200원/cc |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됩니다. 예: 2,000cc 승용차 = 2,000 × 200 = 40만원 + 교육세 12만원 = 연 52만원.
| 경과연수 | 감액율 |
|---|---|
| 3년 미만 | 0% |
| 3년 | 5% |
| 4년 | 10% |
| 12년 이상 | 최대 50%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3만원 정액(영업용 2만원)이 부과됩니다. 수소차도 동일.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기준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취득세 감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1월 16~31일 사이 위택스·ARS·구청 신청 시 연세액의 7%가 할인됩니다. 3월 신청 시 5%, 6월 3%로 할인율이 낮아지며, 9월 이후에는 할인이 없습니다. 목돈이 가능하다면 1월 연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명의이전 기준일자로 일할 계산됩니다. 6월 분은 1/1~6/30, 12월 분은 7/1~12/31 기간을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유일수만큼 나눠 부담합니다. 잔금 시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납기 경과 시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되고, 이후 매월 중가산금 0.75%가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 장기 체납 시 차량 압류·공매가 진행되므로 자동차세 미납 계산기로 추정액 확인 후 조속히 납부해야 합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영업용 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매우 낮고, 하이브리드는 취득세 감면(최대 140만원) 외에 자동차세 감면은 없습니다. 전기차는 사실상 연 13만원의 정액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네. 위택스·이택스·ARS·은행 창구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수수료 고객부담이지만 무이자 할부·포인트 적립 혜택이 있어 체감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