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경륜·경정 입장료·승마권 발매액에 부과되는 레저세 체계를 설명합니다.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소싸움 등 사행성 레저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2007년부터 종전 특별소비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되었으며, 도박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내재화하는 목적입니다. 마권·승륜권·승정권 발매금액에 10%가 부과되며 교육세 40%·농어촌특별세 20%도 함께 부과됩니다.
| 세목 | 세율 | 과세표준 |
|---|---|---|
| 레저세 (본세) | 10% | 마권·승륜권 발매총액 |
| 지방교육세 | 레저세 × 40% | 레저세액 |
| 농어촌특별세 | 레저세 × 20% | 레저세액 |
| 경마운영비 (한국마사회) | 약 7~8% | 발매총액 |
| 구분 | 발매액 기준 | 세금 |
|---|---|---|
| 마권 10,000원 구매 | 10,000원 | 레저세 1,000원 + 교육세 400원 + 농특세 200원 = 1,600원 |
| 마권 당첨 300만 (배당률 30배) | 당첨금 | 초과 100만 × 22% = 22만원 원천징수 |
| 경륜 승륜권 5,000원 | 5,000원 | 세금 800원 포함 |
건당 2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2% 기타소득세. 100만 배당은 비과세, 300만 당첨은 100만 초과분 22% = 22만원 원천징수.
입장료는 부가세 10%만 부과되고 레저세는 없음. 레저세는 마권·승륜권 발매에만 부과. 입장료 2,000원은 일반 소비세 체계.
한국마사회 공식 사이트 기준 동일하게 레저세 부과. 불법 사설 경마는 형법상 도박죄 + 조세포탈. 당첨 배당도 과세 대상이나 실질 추적 어려움.
카지노는 레저세가 아닌 개별소비세 4%(외국인 전용)와 관광진흥개발기금 10% 부담. 강원랜드(내국인 출입 유일)는 별도 법률로 수익의 35%를 공익목적 기금 출연.
복권은 복권 판매금액 기준 별도 세목 없고 당첨금에 기타소득 22~33%만 과세. 레저세는 마권·승륜권 발매 자체에 10% 과세. 복권이 소비자 부담 측면에서는 덜 함.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