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납입액 900만원까지 최대 148.5만원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립니다.
연금저축(증권·보험·신탁)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대표 절세 상품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크게 늘려주며,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저율(3.3~5.5%)로 과세되어 장기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연금저축 한도 | 연금저축+IRP 합산 |
|---|---|---|---|
| 5,500만원 (4,500만) 이하 | 16.5% | 600만원 | 900만원 |
| 5,500만원 (4,500만) 초과 | 13.2% | 600만원 | 900만원 |
최대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이하 = 900만 × 16.5% = 148.5만원, 초과 = 900만 × 13.2% = 118.8만원.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가입대상 | 누구나 | 소득 있는 근로·자영자 |
| 연 납입한도 | 1,800만원 | 1,8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 세액공제 한도 | 600만 | 900만 (연금저축 포함 한도) |
| 투자제한 | 위험자산 100% 가능 | 위험자산 70% 제한 |
| 중도인출 | 일부 가능(기타소득세 16.5%) | 제한적 (사유 요건) |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 400만 + IRP 500만 = 900만 납입:
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추가로 IRP에 300만원 납입 시 총 900만까지 공제 가능. 연금저축 700만 + IRP 200만 = 900만도 인정(연금저축은 600만까지만 계산).
아니요. 연금저축·IRP는 본인 명의 계좌에 본인이 납입한 경우에만 공제. 배우자 납입분은 배우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900만 × 2 = 1,800만 활용 가능.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고정 환급. 고소득자는 소득공제(최고세율 45%)가 더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 13.2~16.5%로도 큰 환급. 55세 이후 저율 수령까지 고려하면 연금저축이 유리.
세액공제는 900만까지만 가능하지만, 추가 900만(총 1,800만 한도)은 과세이연·저율 수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장기 복리수익을 키웁니다.
55세가 개시 하한.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시작 가능하며 가능한 한 늦게 개시하면 과세이연 기간이 길어지고 수령 시 연령별 낮은 세율(80세 이상 3.3%)을 적용받아 유리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