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9·19·21·24%)과 지방소득세를 반영한 법인세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법인의 결산월에 따라 신고기한이 다르며(12월 결산은 익년 3월),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가 별도 부과되며, 배당 시 주주 단계에서 추가로 소득세가 과세되어 경제적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이하 | 9% | 0 |
| 2억~200억 | 19% | 2,000만원 |
| 200억~3,000억 | 21% | 4억 2,000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별도로 지방소득세 1~2.4%가 부과되어 최고 실효세율은 26.4%. 과세표준 5억 법인이면 법인세 7,700만 + 지방 770만 = 총 8,470만원.
업종별 평균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인 기업. 중소기업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7%(일반 10~17%) 등 다양한 우대를 받습니다.
네. 임원 보수는 정관·주총결의를 통해 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경비) 처리.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면 손금 불인정. 성과급·퇴직금도 지급기준 설정 필수.
15년 이월 공제(2020년 이후 발생분). 일반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한도, 중소기업은 100% 한도로 공제. 결손이 많을수록 흑자 전환 시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연도 6개월 경과일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은 8월 31일). 전년도 산출세액의 50% 또는 상반기 가결산 방식 중 선택. 1,0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분납 가능.
네. 1인 주주·1인 이사 법인도 법인세 신고 의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전자신고) 필수.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