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가격에 관세·부가세·개소세를 자동 계산해 실제 수입 세금 부담을 확인합니다.
해외직구 관세는 외국에서 구매·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자가사용 목적 직구는 면세(소액면세제도)되지만, 초과 시 관세 + 부가세 10% + 품목별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초과 여부는 물품가격 + 국제운송료 + 보험료(과세가격)를 기준으로 판단.
| 품목 | 관세율 | 비고 |
|---|---|---|
| 의류·신발 | 13% | 면제한도 초과 시 |
| 가방·액세서리 | 8~13% | 가죽 8%, 기타 13% |
| 가전제품 | 8% | 노트북·카메라 0% |
| 화장품 | 6.5% | 부가세 별도 |
| 건강기능식품 | 8% | 식약처 허가 필요 |
| 서적·도서 | 0% | 면세 |
| 귀금속·보석 | 5~20% | 개소세 20% 추가 |
FTA 체결국(미국·EU·ASEAN 등)에서 수입 시 원산지 증빙으로 관세 0% 적용 가능.
한미FTA로 인해 미국산 물품의 자가사용 직구는 200달러까지 면세. 단 건강기능식품·주류·담배는 해당 안 됨. 국가·품목별로 기준이 다르니 관세청 고시 확인.
같은 날 동일 수취인에게 여러 건이 배송 도착하거나 분할 의심 사례. 세관이 합산 판단 → 합산가액 초과 시 전량 과세. 일주일 내 여러 건 주문은 주의.
귀금속·고급카메라·고급시계·모피·보석 등은 관세 외에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 30% 추가 부과. 고가 명품은 총 세금이 50~60%에 달해 국내 구매와 큰 차이 없음.
구매대행·특송사(DHL·FedEx 등)가 대행. 본인 구매 시 개인통관부호 제공 → 특송사가 세관 신고 → 세금 납부 요청. 오배송·파손·반품 시 관세 환급 신청 가능.
수입 후 2개월 내 반품·파손·오배송 발생 시 수출신고필증 + 구매처 반품확인서로 세관에 환급 신청. 환급금은 최대 약 2~4주 내 입금. 개인 소액도 환급 가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