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익 22%와 기본공제 250만원, 환율 적용 방식을 자동 계산합니다.
해외주식(미국·일본·중국·유럽 등)은 국내와 달리 소액주주도 양도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처럼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원 과세이며, 원화 환산한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세 포함) 적용. 매년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 항목 | 계산 | 원화 금액 |
|---|---|---|
| 매수가 | $200 × 100 × 1,300 | 26,000,000원 |
| 매도가 | $300 × 100 × 1,350 | 40,500,000원 |
| 양도차익 | - | 14,500,000원 |
| 기본공제 | - | -2,500,000원 |
| 과세표준 | - | 12,000,000원 |
| 양도소득세 (22%) | - | 2,640,000원 |
달러 매매 시 발생하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 환율이 오른 시점에 매도하면 실제 달러 수익보다 원화 수익이 더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가 떨어지면 실손이 과세표준 축소에 반영. 증권사 연간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서 자동 환산됩니다.
매수·매도일의 매매기준율(고시환율). 실제 거래환율이 아닌 외환은행 고시환율 기준.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에 자동 반영됩니다.
아닙니다. 국내·해외주식 모두 손실 이월공제 불가(당해 연도 내 통산만 가능). 평가손실 종목을 연말 전 매도·재매수해 장부상 손실로 확정하는 '세금손실 매도(tax-loss selling)' 전략이 유효.
아니요.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원천국 세액 제외 후). 매매차익만 양도세 22% 대상. 분배금과 매매차익을 분리해 계산.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본인이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권사는 신고자료만 제공하며 원천징수 의무 없음. 5월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간에 양도소득세 별도 신고.
미국은 양도세 없음(자국민 외). 배당은 미국 원천 10% 원천징수(한미조세조약). 중국·일본도 유사 구조. 해외 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국내 세액에서 공제 가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