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원천징수 15.4%와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추가 부담을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펀드에서 지급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지급 시점에 증권사·운용사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초과분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과세됩니다.
| 구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국내 상장주식 배당 | 15.4% |
| 국내 비상장주식 배당 | 15.4% |
| 해외주식 배당 (미국) | 현지 15% + 국내 추가 없음 (조약 적용) |
| 해외주식 배당 (조약 미적용) | 15.4% (국내분)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27.5% |
| 비실명 배당 | 99% |
| 상품 | 세율 | 한도·조건 |
|---|---|---|
| ISA | 200만 비과세 + 9.9% | 연 2,000만 납입, 3년 유지 |
| 연금저축·IRP | 과세이연 + 3.3~5.5% | 55세 이후 연금수령 |
| 비과세종합저축 | 0% | 65세이상·장애인 5,000만 |
| 청년도약계좌 | 비과세 | 5년 만기 |
네. 증권사·운용사가 배당 지급 시점에 15.4%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입금. 별도 신고 불필요(2,000만 이하). 연간 금융소득 신고대상자는 홈택스 조회 가능.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원천 15% 원천징수 → 국내 추가 과세 없음(이미 15% 초과). 초과된 1%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다른 배당세 일부 상계. 중국·일본 배당도 유사 구조.
배당은 즉시 과세(15.4%). 자사주 매입은 주가상승으로 반영되어 매각 시 양도세로 과세(소액주주는 비과세). 장기보유 + 고세율 구간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이 유리.
국내 주식형 ETF 분배금은 과표기준가 상승분에 15.4% 원천징수. 국내주식 자체 매매차익 부분은 비과세. 해외·채권 ETF는 전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세부담 차이 큼.
본인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차이. 24% 구간이면 초과분에 약 11% 추가, 38% 구간이면 약 25% 추가. 고소득자는 분리과세(15.4%) 종결이 오히려 유리한 역전현상 발생 가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