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취득세 계산기

주택을 매입·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중과 규정을 반영해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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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매매가 가장 흔한 대상이지만, 증여·상속·교환·신축 등 소유권을 새로 얻는 모든 경우에 부과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본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표면 세율이 1%여도 실제 납부액은 1.1~1.3%에 이릅니다.

2026년 주택 취득세율

1주택자 (일반세율)

취득가액본세지방교육세농특세(85㎡ 초과)합계
6억 이하1.0%0.1%0.2%1.1~1.3%
6억 초과 ~ 9억1~3% (구간)0.1~0.3%0.2%1.3~3.5%
9억 초과3.0%0.3%0.2%3.3~3.5%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선형으로 변동합니다 (200만분의 취득가액 × 2/3 - 3 공식).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2주택8%1~3% (일반)
3주택12%8%
4주택 이상·법인12%12%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합하면 최대 13.4%까지 부담이 올라갑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주택 예외 등 감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취득가액 확인 — 실거래가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2. 주택 수 파악 — 세대 기준, 분양권·입주권 포함
  3. 지역 확인 — 조정대상지역 여부 체크
  4. 면적 확인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 (농특세 대상)
  5. 본세 = 취득가액 × 세율, 지방교육세 = 본세 × 20%, 농특세 = 본세 × 10%
  6. 세 가지 합산 후 60일 내 신고·납부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감면이 있나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말까지 한시 확대).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증여받은 주택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5%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됩니다. 증여 세금(증여세+취득세) 총부담이 커지므로 증여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2.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 중과에서 5년간 제외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2주택 중과가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조정 이동은 2년 이내 처분 요건이 있으니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율도 4.6%로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본 사이트의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신고·납부 기한

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가 추가됩니다.

절세 체크리스트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