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입·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중과 규정을 반영해 자동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선박·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매매가 가장 흔한 대상이지만, 증여·상속·교환·신축 등 소유권을 새로 얻는 모든 경우에 부과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본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표면 세율이 1%여도 실제 납부액은 1.1~1.3%에 이릅니다.
| 취득가액 | 본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85㎡ 초과) | 합계 |
|---|---|---|---|---|
| 6억 이하 | 1.0% | 0.1% | 0.2% | 1.1~1.3% |
| 6억 초과 ~ 9억 | 1~3% (구간) | 0.1~0.3% | 0.2% | 1.3~3.5% |
| 9억 초과 | 3.0% | 0.3% | 0.2% | 3.3~3.5% |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선형으로 변동합니다 (200만분의 취득가액 × 2/3 - 3 공식).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2주택 | 8% | 1~3% (일반)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중과세율 적용 시 지방교육세·농특세까지 합하면 최대 13.4%까지 부담이 올라갑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주택 예외 등 감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최초 취득할 경우 취득세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말까지 한시 확대).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네. 증여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3.5%이며,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 중과됩니다. 증여 세금(증여세+취득세) 총부담이 커지므로 증여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2.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 중과에서 5년간 제외됩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으면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2주택 중과가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조정 이동은 2년 이내 처분 요건이 있으니 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율도 4.6%로 별도 체계를 따릅니다. 본 사이트의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기한 경과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가 추가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