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흔한 위반(쓰레기·흡연·소음)의 과태료를 위반 유형·반복 여부별로 계산합니다.
생활 과태료는 일상 속 경미한 법규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 과태료입니다. 주요 유형은 쓰레기 무단투기·금연구역 흡연·소음 발생·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위반 등입니다. 지자체가 단속·부과하며 위반 시 3만원~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반복 위반 시 가중되며 생활민원으로 빈번히 발생합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담배꽁초 무단투기 | 5만원 | 5만원 | 5만원 |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 금연구역 흡연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공동주택 층간소음 (허용기준 초과) | 경고 | 과태료 부과 가능 | - |
|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반려동물 배설물 미처리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 노상방뇨·침뱉기 | 5만원 | 5만원 | 5만원 |
음식물 포함 혼합배출·비규격 봉투·지정된 수거일 외 배출 등 위반 시 10~30만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은 100만원까지. CCTV 증거로 소유주 추적 가능.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은 법적 금연. 위반 시 5~10만원 과태료. 단지 차원에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베란다 흡연도 단속 대상(자율협약).
공공장소 목줄 미착용 20~50만원. 맹견(도사·핏불 등)은 입마개 필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 10만원. 반려견 등록 미신고 20만원.
직접 과태료는 없으나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 시 경고·분쟁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 소음 측정 기준(주간 39dB·야간 34dB) 초과 지속 시 손해배상 청구.
네. 5만원 과태료. 경범죄처벌법 적용. CCTV 증거로 단속되며 경찰관 현장 적발 시 즉결처분. 택시·지하철 등 공공장소 소변행위는 가중 처벌 가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