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사업소득세 계산기

개인사업자 매출·경비·공제를 입력해 사업소득금액과 종합소득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

세율·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입력만 하면 즉시 결과 확인.

계산기 실행 →

사업소득세란?

사업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가 임대업·요식업·소매업·전문직 등 모든 개인사업자가 해당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 − 필요경비로 계산하며, 장부기장 여부·업종·수입규모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고 방법

신고 유형대상방식
복식부기도소매 3억, 제조 1.5억, 서비스 7.5천 이상장부·증빙 기반 실제경비
간편장부위 기준 미만 영세사업자간이 장부·실제경비
기준경비율무기장 + 일정규모 이상주요경비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무기장 + 영세사업자수입 × 단순경비율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0
1,400만~5,000만15%126만원
5,000만~8,800만24%576만원
8,800만~1.5억35%1,544만원
1.5억~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절세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장부기장과 경비율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면 장부기장이 유리. 임대료·인건비·재료비 비중이 높으면 복식부기가 훨씬 유리하며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적은 전문직은 단순경비율이 편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무엇인가요?

업종별 매출 기준(도소매 15억·제조 7.5억·서비스 5억) 초과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확인 의무. 6월 말까지 신고 가능(1개월 연장).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5%.

사업자도 신용카드 공제 받나요?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직접 차감되므로 신용카드 공제는 별도 적용 안 됨. 개인적 지출(의류·교육·의료 등)은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공제.

적자가 나면 세금 안 내나요?

네. 사업소득금액이 마이너스면 과세표준 0원. 이월결손금은 15년간 이월 공제 가능. 복식부기 사업자만 결손금 이월 적용되므로 기장 필수.

폐업 후에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네.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은 폐업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는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신고 없이 휴업만 하면 고지서가 계속 발급되니 정리 필요.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