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 리터당 세금 구성(교통·교육·주행·부가세)과 인하폭을 한눈에 확인합니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LPG 등 석유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통칭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본세)와 부가세 3종(교육세·주행세·부가세)이 리터당 정액으로 부과되어 실제 주유소 가격의 40~50%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시 유류세 한시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 조치를 취합니다.
| 세목 | 휘발유 | 경유 | LPG부탄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529원 | 375원 | 161원 |
| 교육세 (본세 15%) | 79.35원 | 56.25원 | 24.15원 |
| 주행세 (본세 26%) | 137.54원 | 97.5원 | - |
| 소계 (본세+교육+주행) | 745.89원 | 528.75원 | 185.15원 |
| 부가가치세 (10%) | 리터당 약 160원 | 약 135원 | 약 90원 |
| 총 세금 | 약 906원 | 약 664원 | 약 275원 |
휘발유 소매가 1,700원/L 기준 세금 비중은 약 53%, 경유 1,500원/L 기준 약 44%. LPG는 약 25%.
리터당 세금 약 900원. 소비자가 1,700원이면 세금 53%. 국제유가가 내려도 세금 정액이라 국내 가격은 일정 비율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경유는 본세가 낮습니다(375원 vs 529원). 과거 산업용·운송용 연료로 세금을 낮게 유지한 역사적 이유. 환경세 인상 논의가 있으나 화물운송·농업 부담 때문에 급격한 인상은 어려움.
37% 인하 시 휘발유 약 리터당 335원 인하. 경유 약 221원. 다만 주유소 가격 반영에는 시차가 있어 실제 할인폭은 300원 내외.
주행세·유류세 없음. 대신 자동차세 연 13만원 정액과 전기요금 일부에 부가세 10%. 충전요금은 급속 kWh당 300~400원 수준이며 세금은 포함가.
농·어업인 면세유 카드 발급 후 주유. 택시·화물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유가보조금 지급받음. 일반 운전자는 환급 대상 아님.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