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체계·HS코드·FTA 특혜관세와 실제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 구조를 설명합니다.
관세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보호관세·세수확보·경제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며, 한국은 WTO 회원국으로 평균 관세율이 약 8% 수준입니다. 수입자가 통관 시점에 신고·납부하며 수입화물 과세가격(CIF 기준)에 HS코드별 관세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예시 |
|---|---|---|
| 기본관세 | 법령상 기본 세율 | 의류 13%, 전자제품 8% |
| 협정관세 (FTA) | FTA 체결국에 적용 | 한미 FTA 대부분 0% |
| 할당관세 | 국내수급 조정용 일시 | 설탕·원유 등 0~5% 인하 |
| 잠정관세 | 일정기간만 적용 | 특정 산업용 부품 |
| 반덤핑관세 | 덤핑 수입 제재 | 중국 철강·합판 등 |
| 구분 | 개인 직구 | 상업 수입 |
|---|---|---|
| 면세한도 | 미화 150달러 (미국 200달러) | 없음 |
| 통관 방식 | 목록통관·일반통관 | 수입신고 |
| 세금 | 관세+부가세+개소세 | 관세+부가세+개소세+기타 |
| 신고자 | 특송사·본인 | 관세사·본인 |
관세청 HS코드 조회 서비스(unipass.customs.go.kr) 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HS코드는 10자리로 구성되며 1~6자리는 국제공통, 7~10자리는 국가별 세부 분류.
① 체결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요건 충족,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수출국 기관), ③ 수입신고 시 제출. 미비 시 기본관세 적용. 사후에 제출해 환급 신청 가능(수입 후 1년).
아니요. 관세 0%라도 부가세 10%는 별도 부과. 사치품·주류·담배는 개별소비세·주세·담배세까지 추가. 실제 총 세금은 10~60%.
여행자 휴대품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초과분에 관세 + 간이세율 적용. 술 2병(2L) 면세,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별도 면세. 초과 미신고 시 40% 가산세.
수출용 원재료 수입관세는 수출이행 후 2년 내 환급(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제도). 개인 직구 물품은 반품·파손 시 수출신고 후 환급 신청 가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