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공제 설계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비율대로 연대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해외 거주자는 9개월), 유산이 많을수록 공제 설계가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5억 | 20% | 1천만원 |
| 5억~10억 | 30% | 6천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법정 지분을 한도로 최대 30억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상속은 불가하며, 법정상속분(1.5) 범위 내여야 합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협의분할할 때 배우자 몫을 최대한 키우면 전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세액공제되지만, 증여 이후 자산가치 상승분은 상속세로 추가 과세됩니다.
① 연부연납: 최대 10년(가업상속 20년) 분할 납부, ② 물납: 부동산·주식으로 납부(요건 충족 시), ③ 납부유예: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인 사망 시까지 유예 가능. 이자상당액이 추가되니 사전 자금계획 필수.
무신고 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 + 납부지연 가산세(연 8%)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 세액이 줄어듭니다. 단순 실수는 6개월 내 수정신고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1주택이며 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동거주택만 소유한 경우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를 공제합니다. 고령 부모 봉양 가정에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