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받는 용역대금에서 3.3% 원천징수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프리랜서가 기업·개인과 용역계약으로 일하면 지급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대금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최종 세액이 아닌 중간예납 성격이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실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합니다.
| 용역대금 | 원천징수 (3.3%) | 실수령액 |
|---|---|---|
| 100만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만원 | 99,000원 | 2,901,000원 |
| 500만원 | 165,000원 | 4,835,000원 |
| 1,000만원 | 330,000원 | 9,670,000원 |
| 업종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작가·강사·번역가 | 약 63.9% | 약 17.3% |
| 디자이너·웹개발 | 약 64.1% | 약 17.5% |
| 배우·가수·연예인 | 약 60.2% | 약 14.3% |
| 운동선수·모델 | 약 40% | 약 10% |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이상은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기장. 기장 시 실제 경비 전액 인정받을 수 있어 고소득자에 유리.
인적용역 사업자(3.3% 원천징수 대상)는 부가세 면세. 단, 사업자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세 10% 부과. 연 매출 4,800만 초과 시 세무사 상담을 통해 간이·일반 전환 여부 결정.
3.3%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되지 않습니다.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연 8%). 수입이 적어도 경비·소득공제로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원천징수 3.3% 대상은 사업장 4대보험이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 기준 본인 전액 부담. 고용·산재는 해당 없음(특수고용 일부 가입 예외).
5월 신고 완료 후 보통 6월 말~7월 초 본인 계좌로 입금. 홈택스에서 환급조회 가능. 추가납부가 나오면 5월 31일까지 자진납부 또는 분납 신청.
프리랜서(인적용역)는 사업자등록 불필요, 3.3% 원천징수.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부가세 신고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연 매출 3,600만 이상 + 거래처 요구 시 사업자등록 전환이 일반적.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