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신규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매입할 때 차량가격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차종·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한 번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명의이전, 증여·상속에 의한 취득에도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은 신차의 경우 공장출고가(부가세 제외), 중고차는 시가표준액(연식·배기량별 국토부 고시)이 기준입니다. 등록 후 15일 이내 자진납부가 원칙이며 구청·ARS·위택스에서 처리됩니다.
| 차종 | 비영업용 | 영업용 |
|---|---|---|
| 승용차 (1,000cc 초과) | 7% | 4% |
| 경차 (1,000cc 이하) | 4% | 4% |
| 승합차 | 5% | 4% |
| 화물차 | 5% | 4% |
| 이륜차 (250cc 초과) | 2% | 2% |
취득세는 개별소비세·부가세·자동차세와 별개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취득세(7%) + 자동차세 2~3개월분 + 공채 할인비용까지 합쳐 부대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중고차도 같은 세율(승용 7%)이지만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연식·배기량·옵션별로 국토부가 고시하며, 실거래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세액이 신차 대비 현저히 적습니다. 3년 경과 차량은 감가 30~50% 반영됩니다.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합니다. 배기량·지역별로 차량가액의 4~20% 수준. 대부분 즉시 할인매각해 실질 부담은 할인율(8~15%)만큼 발생하며, 1,500cc 기준 약 15~25만원선입니다.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이며, 정부는 기한 연장 여부를 매년 검토합니다. 감면 초과분(예: 300만원 세액 중 140만 초과분)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공고된 차종·연식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 명의 등록은 비영업용으로 간주되어 승용 7% 동일 적용. 다만 법인세 비용처리가 가능해 세후 부담이 달라질 뿐입니다. 리스·장기렌터카는 리스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차주는 직접 취득세를 내지 않고 월 리스료에 반영됩니다.
증여 취득은 본세 2%, 상속 취득은 본세 2.5%가 적용됩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도 중고차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되며, 일반 매매보다 세율이 낮지만 증여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전체 세부담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