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15.4%)와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추가 세부담을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예·적금·채권·대출)과 배당소득(주식·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분은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최대 49.5%).
| 구분 | 세율 | 지방세 포함 |
|---|---|---|
| 일반 이자·배당 | 14% | 15.4% |
| 비영업대금이익 (개인간 대출이자) | 25% | 27.5% |
|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 25% | 27.5% |
| 비실명 이자·배당 | 90% | 99% |
| ISA·비과세 상품 | 0% | 0% |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 적용.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Gross-up(배당세액 11% 가산)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
| 구분 | 금액 |
|---|---|
| 2,000만원 분리과세분 | 원천징수 15.4% 종결 |
| 1,000만 초과분 | 근로소득 + 1,000만 합산 과세 |
| 통상 최고세율 | 35%대 적용 → 추가 납부 |
1~12월 연간 이자+배당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합계로 판정. 비과세·분리과세 확정분은 제외. 2,000만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은행이 지급 시점에 자동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 예금가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세후이자만 수령.
법인세로 한번, 배당세로 한번 이중과세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Gross-up)해 과세표준에 포함한 뒤 동일 금액을 세액공제. 종합과세 시 실효세율 완화 효과.
원천국에서 10~30%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14%.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실제 공제가능액은 국내세액 한도 내. 해외배당은 2,000만 초과분 종합과세 대상.
일반 직장인은 ISA(200만 비과세 + 9.9% 저율)가 유리.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추가. 연 소득 높은 고소득자는 연금저축·IRP로 소득공제(900만) + 운용 비과세 조합이 최적.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