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이자·배당소득세 계산기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15.4%)와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추가 세부담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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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세란?

이자소득(예·적금·채권·대출)과 배당소득(주식·펀드·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지급 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 2,000만원 초과분은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최대 49.5%).

원천징수 세율

구분세율지방세 포함
일반 이자·배당14%15.4%
비영업대금이익 (개인간 대출이자)25%27.5%
출자공동사업자 배당25%27.5%
비실명 이자·배당90%99%
ISA·비과세 상품0%0%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 적용.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Gross-up(배당세액 11% 가산) 제도로 이중과세 조정.

종합과세 계산 예시 (근로소득 1억 + 금융소득 3,000만원)

구분금액
2,000만원 분리과세분원천징수 15.4% 종결
1,000만 초과분근로소득 + 1,000만 합산 과세
통상 최고세율35%대 적용 → 추가 납부

비과세·절세 상품

자주 묻는 질문

2,000만원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12월 연간 이자+배당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합계로 판정. 비과세·분리과세 확정분은 제외. 2,000만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금이자에서 왜 15.4%를 떼나요?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은행이 지급 시점에 자동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 예금가입자는 별도 신고 없이 세후이자만 수령.

Gross-up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세로 한번, 배당세로 한번 이중과세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배당소득의 11%를 가산(Gross-up)해 과세표준에 포함한 뒤 동일 금액을 세액공제. 종합과세 시 실효세율 완화 효과.

해외주식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원천국에서 10~30%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14%.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방지. 실제 공제가능액은 국내세액 한도 내. 해외배당은 2,000만 초과분 종합과세 대상.

비과세 상품 중 유리한 건?

일반 직장인은 ISA(200만 비과세 + 9.9% 저율)가 유리.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 추가. 연 소득 높은 고소득자는 연금저축·IRP로 소득공제(900만) + 운용 비과세 조합이 최적.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