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연봉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을 차감한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부양가족·비과세액도 반영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계약상 약정한 세전 연봉(총급여)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연봉의 80~87% 수준이 실수령액으로,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와 상한 없는 건강보험 때문에 차감 비율이 커집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간 최종 세금이 정산되므로, 월급 실수령액은 예상치일 뿐 최종 확정 세액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결과로 결정됩니다.
| 공제 항목 | 근로자 부담률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월 상한 약 600만원 |
| 건강보험 | 3.545% | 상한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2.95% | 건보료 기준 |
| 고용보험 | 0.9% | 실업급여분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적용 | 부양가족·자녀 수 반영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자동 계산 |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소폭 변동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본인 공제·배우자 공제·자녀 수에 따라 구체적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 세전 연봉 | 월 세전 | 월 공제액 | 월 실수령 | 실수령률 |
|---|---|---|---|---|
| 3,000만원 | 250만원 | 약 26만원 | 약 224만원 | 89.6% |
| 4,000만원 | 333만원 | 약 38만원 | 약 295만원 | 88.5% |
| 5,000만원 | 417만원 | 약 55만원 | 약 362만원 | 86.9% |
| 7,000만원 | 583만원 | 약 93만원 | 약 490만원 | 84.0% |
| 1억원 | 833만원 | 약 162만원 | 약 671만원 | 80.5% |
| 1.5억원 | 1,250만원 | 약 300만원 | 약 950만원 | 76.0% |
※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한 단순 추정치. 부양가족·식대 비과세·자녀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월 20만원(연 240만원)까지 식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회사가 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모두 제외되어 실수령액을 약 2~3만원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월 나눠 반영되고, 변동 성과급은 지급 월에 일시에 원천징수됩니다. 성과급 지급 월에는 평소보다 큰 금액에 대해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부담이 커지지만, 연말정산에서 재계산되어 정산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자녀·부모 등)가 1명 늘면 간이세액표상 월 원천징수 소득세가 1~3만원 정도 감소합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이면 자녀세액공제(연 15~35만원)도 추가되어 연간 4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총급여의 25% 초과분), 의료비·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등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본 사이트의 연금저축·IRP 공제 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도 참고하세요.
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에 가까워 4대보험 대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을 따로 납부하며, 소득세도 원천징수 3.3% +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프리랜서 3.3% 계산기를 별도로 이용하세요.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