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측정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지표입니다. 40% 규제 적용 여부와 추가 차입 여력을 확인하세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보는 LTV·DTI와 달리 모든 가계대출(신용·카드론·학자금·전세자금 등)의 원리금을 합산하므로 실제 상환 부담을 가장 정확히 반영합니다. 2021년 7월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며 현재 차주 단위 DSR 40% 규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 적용 대상 | 은행권 | 2금융권 |
|---|---|---|
| 차주 단위 DSR | 40% | 50% |
| 총 대출 1억 초과 시 | 40% (강화) | 50% |
| 규제지역 주담대 | 40% + 스트레스 금리 | 50% + 스트레스 금리 |
2024년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혼합형 대출에 가산 스트레스 금리(최소 0.375%p, 최대 1.5%p)를 더해 한도를 산정합니다. 동일 소득에서도 고정금리 대비 한도가 약 5~10%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DSR에 포함되지 않지만 카드론·현금서비스 잔액은 포함됩니다. 배우자 대출은 부부합산이 아닌 차주 개인 기준이라 명의 분산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가산 스트레스 금리는 기본 1.5%p이며, 은행권 주담대에는 50%(0.75%p) 적용, 2025년부터 전체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정금리 대출은 가산이 없어 같은 소득이면 한도가 더 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은 원칙적으로 DSR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2024년부터 1억 이상 전세대출의 일부는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 중입니다. 은행별 정책이 다르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① 기존 대출 상환으로 원리금 부담 축소, ② 원리금균등→원금균등 장기 분할로 연간 상환액 완화, ③ 소득 증빙(인정소득·신고소득) 최대한 확보, ④ 고정금리 상품 선택으로 스트레스 금리 회피가 대표적입니다.
DTI는 주담대 원리금 + 기타 대출 이자만 보지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전액을 봅니다. 따라서 DSR이 훨씬 보수적이며 실제 상환 능력에 가깝습니다. 2018년 이후 규제는 DSR 중심입니다.
사업소득 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서 기준 연소득의 평균값이 인정됩니다. 증빙소득이 부족하면 카드사용액·건강보험료 기준 추정소득이 활용되나, 증빙소득의 60~80% 수준으로 환산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