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양도세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한눈에 정리한 속산표입니다.
한국의 주요 국세(소득세·상속세·법인세 등)는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세율 차이를 한번에 계산해주기 위한 값으로, (과세표준 × 최상위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산출세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1,400만~5,000만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5억 | 20% | 1천만원 |
| 5억~10억 | 30% | 6천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 이하 | 9% | 0 |
| 2억~200억 | 19% | 2천만원 |
| 200억~3,000억 | 21% | 4억 2천만원 |
| 3,000억 초과 | 24% | 94억 2천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5,000만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기매매 중과세(40~70%), 다주택자는 +20~30% 중과 적용.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근로소득 → 세율 35% 구간 → 산출세액 = 1.5억 × 35% − 1,544만 = 3,706만원. 지방세 10% 포함 실효세액은 약 4,077만원.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이 모든 구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조정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에 35%를 일괄 적용하면 3,5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구간 6~24%도 적용되므로 1,544만을 공제해 실질 1,956만으로 맞춤.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소득세 3,706만 → 지방세 370.6만. 소득세+지방세 합산이 최종 부담.
다주택자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 20~3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6년 현재 한시 완화 중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중과 유예 적용.
상속세·증여세는 동일 세율표 사용. 과세표준 10억 → 40% × 10억 − 1억 6천만 = 2억 4천만원. 증여는 10년 누적 합산 적용.
법인은 이중과세(법인세+배당소득세) 구조. 법인 9~24%, 배당 시 주주 15.4%(또는 종합과세) 추가되어 개인과 비슷한 실효세율. 법인세율만 보고 절세 판단은 어렵.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