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누진세 속산표

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법인세·양도세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한눈에 정리한 속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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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속산표 개요

한국의 주요 국세(소득세·상속세·법인세 등)는 누진세 구조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세율 차이를 한번에 계산해주기 위한 값으로, (과세표준 × 최상위 세율) − 누진공제 공식으로 산출세액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속산표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0
1,400만~5,000만15%126만원
5,000만~8,800만24%576만원
8,800만~1.5억35%1,544만원
1.5억~3억38%1,994만원
3억~5억40%2,594만원
5억~10억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상속세·증여세 속산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5억20%1천만원
5억~10억30%6천만원
10억~30억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법인세 속산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이하9%0
2억~200억19%2천만원
200억~3,000억21%4억 2천만원
3,000억 초과24%94억 2천만원

양도소득세 (부동산 주택) 속산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이하6%0
5,000만 이하15%126만원
8,800만 이하24%576만원
1.5억 이하35%1,544만원
3억 이하38%1,994만원
5억 이하40%2,594만원
10억 이하42%3,594만원
10억 초과45%6,594만원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단기매매 중과세(40~70%), 다주택자는 +20~30% 중과 적용.

계산 예시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근로소득 → 세율 35% 구간 → 산출세액 = 1.5억 × 35% − 1,544만 = 3,706만원. 지방세 10% 포함 실효세액은 약 4,077만원.

자주 묻는 질문

누진공제는 왜 차감하나요?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이 모든 구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조정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에 35%를 일괄 적용하면 3,50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낮은 구간 6~24%도 적용되므로 1,544만을 공제해 실질 1,956만으로 맞춤.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더해지나요?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소득세 3,706만 → 지방세 370.6만. 소득세+지방세 합산이 최종 부담.

양도세 중과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다주택자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 + 20~30%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6년 현재 한시 완화 중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중과 유예 적용.

상속·증여 누진공제는?

상속세·증여세는 동일 세율표 사용. 과세표준 10억 → 40% × 10억 − 1억 6천만 = 2억 4천만원. 증여는 10년 누적 합산 적용.

법인세 최저세율이 소득세보다 낮은 이유는?

법인은 이중과세(법인세+배당소득세) 구조. 법인 9~24%, 배당 시 주주 15.4%(또는 종합과세) 추가되어 개인과 비슷한 실효세율. 법인세율만 보고 절세 판단은 어렵.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