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400만 원인데 통장엔 340만 원? 사라진 60만 원의 정체 — 4대보험 30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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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계산기는 원금, 금리, 상환 기간을 입력하면 매월 납부해야 할 상환액과 총 이자 부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총 이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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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과 공식은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세법 개정 시점에 맞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단순한 세율표가 아니라 다주택 중과·일시적 2주택 특례·생애최초 감면 등 실제 적용되는 예외 규정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사이트 운영 원칙과 데이터 출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왼쪽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계산기를 선택하거나, 위 목록에서 직접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즌(5월 종합소득세, 7·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이 다가올수록 사이트 방문이 증가하니 즐겨찾기 추가를 권장합니다.
| 주택 수 | 구분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
지방교육세 |
|---|---|---|---|---|---|
| 1주택 | — | 6억 이하 | 1% | 0.2% | 취득세의 10%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비례) | 0.2% | 취득세의 10% | ||
| 9억 초과 | 3% | 0.2% | 취득세의 10% | ||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 | 8% | 0.6% | 취득가액의 0.4% |
| 조정대상 지역 외 |
6억 이하 | 1% | 0.2% | 취득세의 10% |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3% (비례) | 0.2% | 취득세의 10% | ||
| 9억 초과 | 3% | 0.2% | 취득세의 10% |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 | 12% | 1% | 취득가액의 0.4% |
| 조정대상 지역 외 |
— | 8% | 0.6% | 취득가액의 0.4% | |
| 4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 | 12% | 1% | 취득가액의 0.4% |
| 조정대상 지역 외 |
— | 12% | 1% | 취득가액의 0.4% |
| 구분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
| 토지·건물 (유상매매) | 4% | 0.2% | 0.4% |
| 원시취득 (신축·상속 등) | 2.8% | 0.2% | 0.16% |
| 무상취득 (증여) | 3.5% | 0.2% | 0.3% |
| 구분 | 과세표준 | 일반 (2주택 이하) |
중과 (3주택↑·조정2주택) |
|---|---|---|---|
| 주택 | 3억 이하 | 0.5% | 1.2% |
| 3억 ~ 6억 | 0.7% | 1.6% | |
| 6억 ~ 12억 | 1.0% | 2.2% | |
| 12억 ~ 25억 | 1.4% | 3.6% | |
| 25억 ~ 50억 | 2.0% | 5.0% | |
| 50억 초과 | 2.7% | 5.0% |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 종합합산 (나대지 등) |
1.5억 이하 | 1.0% |
| 1.5억 ~ 10억 | 2.0% | |
| 10억 초과 | 3.0% | |
| 별도합산 (상업용 토지 등) |
2억 이하 | 0.5% |
| 2억 ~ 14억 | 0.6% | |
| 14억 초과 | 0.7%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토지·건축물을 보유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비속 (성인) | 5천만원 |
|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 2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 500만원 |
| 타인 | 없음 |
| 거래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이하 | 5만원 |
| 1천만~3천만원 | 15만원 |
| 3천만~5천만원 | 20만원 |
| 5천만~1억원 | 30만원 |
| 1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35만원의 정액세가 부과됩니다.
| 등기 유형 | 세율 |
|---|---|
| 주택 소유권 이전 | 0.8% |
| 토지·건물 소유권 이전 | 2.0% |
| 소유권 보존 | 0.8% |
| 저당권(근저당) 설정 | 0.2% |
| 전세권 설정 | 0.2% |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며, 등기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거래 유형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미만 | 0.5% | 80만원 | |
| 2억~6억 미만 | 0.4% | — | |
| 6억~9억 미만 | 0.5% | — | |
| 9억 이상 | 0.7% 이내 | — | |
| 전·월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미만 | 0.4% | 30만원 | |
| 1억~3억 미만 | 0.3% | — | |
| 3억~6억 미만 | 0.4% | — | |
| 6억 이상 | 0.8% 이내 | —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 시 지급하는 보수로, 법정 상한 요율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매매·임대차 유형과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부동산 매입 시 매매가 외에도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지세 등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합니다. 실제 총 비용을 미리 파악하면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차량 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친환경차는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매 시 출고가에 이미 포함된 국세입니다. 개별소비세 위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순차로 부과되어 최종 차량 가격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6월, 12월)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미납 금액의 3%가 즉시 부과되고, 이후 매월 0.75%씩 추가로 가산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한 달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장기 근속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서비스 공급 시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시급 계산기는 시간당 임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면 주급, 월급, 세후 실수령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고용되는 근로자로, 별도의 소득세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분에 대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복권 당첨금, 사례금 등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20%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시 부과됩니다. 수령 방식과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일반 거래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단, 대주주 해당자나 비상장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 등을 양도할 때 매도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세율이 단일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차량 소유자 부과)와 범칙금(운전자 부과)을 안내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며,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 초과 속도 | 범칙금 (승용차) | 과태료 (승용차) | 벌점 |
|---|---|---|---|
| 20km/h 이하 | 3만원 | 4만원 | - |
| 20~40km/h | 6만원 | 7만원 | 15점 |
| 40~60km/h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80km/h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80km/h 초과 | 15만원 | 16만원 | 80점 |
| 위반 유형 | 범칙금 (승용차) | 과태료 (승용차) | 벌점 |
|---|---|---|---|
| 신호 위반 | 6만원 | 7만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6만원 | 9만원 | 30점 |
| 끼어들기 | 4만원 | 5만원 | 10점 |
| 유턴·횡단·후진 위반 | 4만원 | 5만원 | 15점 |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6만원 | 7만원 | 10점 |
|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 3만원 | - |
| 안전띠 미착용 (13세 미만 동승자) | 6만원 | 6만원 | - |
| 휴대전화 사용 | 6만원 | 7만원 | 15점 |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 | 벌점 |
|---|---|---|
| 0.03~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 100점 |
| 0.08~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 -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 - |
| 측정 거부 |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원 벌금 면허취소 | - |
| 위반 유형 | 범칙금 (승용차) | 과태료 | 벌점 |
|---|---|---|---|
| 무면허 운전 | 30만원 이하 벌금 | - | - |
| 뺑소니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 - |
| 버스전용차로 위반 | 5만원 | 6만원 | 10점 |
|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 5만원 | 5만원 | 10점 |
| 긴급차량 양보 불이행 | 5만원 | 6만원 | - |
| 기간 | 과태료 (자가용) | 과태료 (영업용) |
|---|---|---|
| 10일 이내 | 1.5만원 | 6.5만원 |
| 11일째부터 (1일당 추가) | +6,000원/일 | +1.8만원/일 |
| 최대 한도 | 90만원 | 230만원 |
교통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경찰관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행정제재입니다. 위반 유형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20일 이내 납부 시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장소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차종 | 과태료 | 범칙금 |
|---|---|---|
| 승용차 | 4만원 | 4만원 |
| 승합차 (4톤 이하) | 4만원 | 4만원 |
| 승합차 (4톤 초과) | 5만원 | 5만원 |
| 이륜차 | 3만원 | 3만원 |
| 구역 | 과태료 (승용차) | 비고 |
|---|---|---|
| 소방차 전용구역 | 1차 50만원 / 2차 100만원 | 소방기본법 기준 |
| 어린이 보호구역 | 12만원 | 일반 주정차의 3배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10만원 (진입방해 50만원) | 장애인복지법 |
| 소화전 부근 (5m 이내) | 8만원 | 소방시설법 |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5만원 | |
| 횡단보도 위 | 5만원 |
| 항목 | 금액 | 비고 |
|---|---|---|
| 견인비 (기본) | 약 4~5만원 | 지역·업체별 상이 |
| 보관료 (1일) | 약 1만원 | 24시간 단위 부과 |
| 견인 면제 | - | 운전자가 즉시 이동 시 견인 취소 가능 |
주차 과태료는 불법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제재입니다.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은 일반 과태료보다 높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위반 시 부과되는 주요 과태료를 안내합니다. 환경, 안전, 공공질서 관련 과태료가 포함됩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 쓰레기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 20~100만원 | 투기량에 따라 차등 |
|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 20~100만원 | |
| 분리수거 위반 | 10~100만원 | 종량제봉투 미사용 포함 |
| 담배꽁초 투기 | 5만원 | 길거리 투기 시 |
| 침 뱉기·노상방뇨 | 5만원 | |
| 반려동물 배변 미수거 | 5~10만원 | 공공장소 |
| 자동차 매연 기준 초과 | 10~50만원 |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
|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 층간소음 (야간·반복) | 최대 200만원 | 이웃간소음 관리법 |
| 전입신고 미이행 | 5만원 이하 | 14일 이내 미신고 시 |
| 무단 증축·개축 | 100만원~ | 건축법 위반 |
| 소방시설 미비 (다중이용업소) | 300만원 이하 | 화재예방법 |
|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 개인정보 미동의 수집 | 5,000만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법 |
| 스팸 문자·전화 | 3,000만원 이하 | 정보통신망법 |
| 금연구역 흡연 | 10만원 | 공공장소·음식점 등 |
| 안전벨트 미착용 (동승자) | 3만원 | 운전자 책임 |
|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 | 4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 |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 10만원 | 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10만원 | 음주운전 동일 처벌 |
| 무단횡단 | 2만원 | 보행자 범칙금 |
| 위반 유형 | 과태료 | 비고 |
|---|---|---|
| 목줄 미착용 (외출 시) | 5~50만원 | 2m 이내 목줄·가슴줄 |
| 맹견 입마개 미착용 | 50~300만원 | 맹견 지정 품종 |
| 동물등록 미이행 | 40~100만원 | 2개월 이상 반려견 의무 |
| 배변 미수거 | 5~10만원 | 공공장소 |
| 동물학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동물보호법 |
생활 과태료는 각종 행정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소액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며, 자진납부 시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LPG 등 연료 가격에 포함된 세금으로 소비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 연료 종류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육세 | 주행세 | 부가세(10%) |
|---|---|---|---|---|
| 휘발유 | 529원/L | 79.35원/L | 137.54원/L | VAT 포함 |
| 경유 | 375원/L | 56.25원/L | 97.5원/L | VAT 포함 |
| LPG(부탄) | 182원/kg | 27.3원/kg | 47.32원/kg | VAT 포함 |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품목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을 초과하면 관세가 부과됩니다.
| 품목 | 관세율 | 비고 |
|---|---|---|
| 의류·잡화 | 13% | FTA 적용 시 인하 가능 |
| 전자제품 | 8% | 스마트폰·태블릿 0% |
| 화장품 | 6.5% | |
| 건강기능식품 | 8% | |
| 시계·귀금속 | 8% | 200만원 초과 시 개소세 20% |
| 향수 | 6.5% | 개소세 7% |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이나 특정 물품·장소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 과세 대상 | 세율 | 비고 |
|---|---|---|
| 승용자동차 | 출고가의 5% | 경차·화물차 면제 |
| 보석·귀금속 (200만원 초과) | 20% | 개당 가격 기준 |
| 고급 시계 (200만원 초과) | 20% | |
| 고급 가방 (200만원 초과) | 20% | |
| 향수 | 7% | |
| 카지노·경마장 | 10% | 입장 행위에 부과 |
| 유흥주점 | 10% | 음식·유흥 요금 |
주세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부하며, 소비자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류 종류 | 세율 | 교육세 |
|---|---|---|
| 맥주 | 885.7원/L | 30% |
| 탁주 (막걸리) | 41.7원/L | 10% |
| 소주 (희석식) | 72% | 30% |
| 위스키·브랜디 | 72% | 30% |
| 와인 (과실주) | 30% | 10% |
| 청주 | 30% | 10% |
| 증류식 소주 | 72% | 30% |
담배 한 갑(20개비, 4,500원 기준)에 포함된 세금 구성입니다.
| 세금 항목 | 금액 (갑당) | 비율 |
|---|---|---|
| 담배소비세 | 1,007원 | 22.4% |
| 지방교육세 | 443원 | 9.8% |
| 건강증진부담금 | 841원 | 18.7% |
| 개별소비세 | 594원 | 13.2% |
| 부가가치세 | 409원 | 9.1% |
| 폐기물부담금 | 24.4원 | 0.5% |
| 세금 합계 | 약 3,318원 | 73.7% |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의 승자·승마투표권 발매금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 대상 | 세율 | 부가세 |
|---|---|---|
| 경마 (한국마사회) | 10% | 지방교육세 40%, 농특세 20% |
| 경륜 (자전거경주) | 10% | 지방교육세 40% |
| 경정 (모터보트) | 10% | 지방교육세 40% |
| 소싸움 | 10% | 지방교육세 40% |
DSR은 연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24년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어 실제 대출 한도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입니다. 규제지역과 주택 보유 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며, DSR 규제와 함께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속산표를 사용하면 복잡한 구간 계산 없이 세금을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속산 공식 |
|---|---|---|---|
| 1,400만원 이하 | 6% | - | 과세표준 × 6%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과세표준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과세표준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억원 이하 | 9% | - |
| 2억원 ~ 200억원 | 19% | 2,000만원 |
| 200억원 ~ 3,000억원 | 21% | 4억 2,000만원 |
| 3,000억원 초과 | 24% | 94억 2,000만원 |
손 없는 날은 음력 날짜 끝자리가 9, 0인 날(매월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로, 이사·개업·결혼 등 중요한 일을 하기에 좋다고 알려진 날입니다.
계산기만으로는 부족한 실전 절세 팁과 사례를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고용보험·산재보험까지 한눈에. 월급별 실수령액과 사업주 부담을 동시에 비교하는 30초 시뮬레이션.
증여세 공제, 10년 단위 리셋, 혼인·출산 1억 특례까지. 상속과 비교해 자산·나이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30초 시뮬레이션.
누진세율 10~50%,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사전증여 10년 합산, 연부연납까지. 5천만 원 이상 절세하는 6가지 실전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