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저당권 설정·각종 면허 발급 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채권 등 각종 권리의 공적 등록 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부동산 매매에는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 부과되지 않지만, 저당권 설정·전세권 설정·가처분 등기·각종 면허 발급에는 등록면허세가 여전히 독립 과세됩니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 등록 유형 | 세율 | 비고 |
|---|---|---|
|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 채권액 × 0.2% | 채권최고액 기준 |
| 전세권 설정 | 전세금 × 0.2% | — |
| 지상권·임차권 | 부동산가액 × 0.2% | — |
| 가등기·가처분 | 부동산가액 × 0.2% | — |
| 상속 등기 | 부동산가액 × 0.8% | (취득세 별도) |
| 증여 등기 | 취득세에 포함 | 별도 등록세 없음 |
등록면허세 본세에 지방교육세 20%가 추가됩니다. 예컨대 주담대 근저당 1억 2천만원 설정 시 본세 24만원 + 교육세 4.8만원 = 28.8만원.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에 근저당권을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일에 법무사가 대행 납부하며, 영수증은 차주에게 전달됩니다. 인지세·등기수수료·법무사 수수료와 함께 청구됩니다.
실제 대출원금의 110~130%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납 이자까지 담보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완충 금액이며,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면허세도 비례해 커집니다. 은행과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해지(말소) 등기 시 6,000원 정액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며, 등기수수료(3,000원)·법무사 대행비가 별도입니다. 소액이지만 담보 말소를 잊으면 신규 대출·매매 시 문제가 되므로 상환 후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전세권 등기는 전세금의 0.2% + 교육세 20%. 예컨대 3억 전세 설정 시 본세 60만원 + 교육세 12만원 = 72만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 부담이 커 실무에서는 확정일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 취득세 2.8% 외에 별도의 등록면허세(세율 0.8%)가 합산되어 총 3.6% 부담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취득세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상속등기 전용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