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주택·토지·건축물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주택·토지·건축물·항공기·선박)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며, 주택분 재산세 7월·9월 분할 납부가 표준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따로 있고, 고가주택·다주택일수록 세부담이 커집니다.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가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1.5억 | 6만원 + 6천만 초과 × 0.15% |
| 1.5억~3억 | 19.5만원 + 1.5억 초과 × 0.25% |
| 3억 초과 | 57만원 + 3억 초과 × 0.4% |
| 과세표준 |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05% |
| 6천만~1.5억 | 0.10% |
| 1.5억~3억 | 0.20% |
| 3억 초과 | 0.35% |
주택은 절반씩 나눠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납부합니다. 연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시 납부. 토지는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5월 31일 이전 잔금 지급·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 납부, 6월 2일 이후 이전 시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5월 말 매매 시점 조정이 세금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공시가격 9억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어 일반세율로 전환됩니다. 주택 수는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전년도 부과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입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105~130%, 다주택·일반은 150%가 적용됩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있어도 세액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에서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고객부담)·간편결제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은행창구·가상계좌도 지원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