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거나 팔 때 발생하는 모든 세금·수수료를 한 번에 계산해 실질 거래 비용을 파악합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는 매매가격 외에도 여러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실제 자금계획과 수익률 계산이 크게 틀어집니다. 매수자와 매도자의 부담 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항목 | 기준 | 대략 금액 (5억 주택) |
|---|---|---|
| 취득세 + 부가세 | 거래가의 1.1~13.4% | 550만~6,700만원 |
| 중개수수료 | 거래가의 0.4~0.7% | 200~350만원 |
| 인지세 | 거래가 구간별 정액 | 15만원 |
| 법무사 수수료 | 30~80만원 | 약 50만원 |
| 등기수수료·인지 | 약 15만원 | 15만원 |
| 근저당 설정비(대출 시) | 대출액의 0.24% | 70~100만원 |
| 국민주택채권 | 시가표준액 × 비율 | 20~50만원 |
| 항목 | 기준 |
|---|---|
|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양도차익·보유기간·주택수에 따라 차등 |
| 중개수수료 | 매수자와 동일 요율 |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 |
| 관리비·공과금 정산 | 일할 계산 |
총 필요자금 = 매매가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인지세 + 법무사비 + 등기비 + 근저당설정비 + 채권매입비
5억 아파트 매수(1주택·6억 이하·LTV 50% 대출) 예시: 매매가 5억 + 약 900만~1,000만원의 부대비용.
네.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인지세 등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에서 차감됩니다. 영수증·계좌이체 기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단순 인테리어비·도배·장판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채권최고액 × 0.24%), MCI/MCG 보증료(대출금의 0.05~0.2%), 감정평가수수료(약 30~50만원), 대출 실행 인지세(1매 15만원) 등이 추가됩니다. 세 은행이 대신 결제하고 차주에게 청구합니다.
부동산 취득 시 의무 매입해야 하는 국가 채권으로, 시가표준액 × 2~4% 범위에서 구입 후 즉시 할인매각(약 8~15% 손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입의무 + 할인비용을 합한 실질 부담이 20~50만원 선입니다.
가능합니다. 셀프 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 30~80만원을 절감할 수 있지만, 등기 서류 준비·법원 방문·이전 등기 절차를 본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매수 경험이 적다면 오히려 오류 위험이 크므로 법무사 대행을 권장합니다.
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② 중개수수료 협상, ③ 채권 할인율이 낮은 은행 선택, ④ 셀프 등기, ⑤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철저 준수. 전체 비용의 5~10%까지 절감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