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원고료·상금·복권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60% 인정 후 원천징수 8.8%~33% 세율을 계산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원고료·자문료·상금·복권 당첨금·사례금·저작권료·광고모델료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율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 유형 | 필요경비 | 원천징수율 (지방세 포함) |
|---|---|---|
| 강연료·원고료·자문료 | 수입의 60% | 8.8% (실효) |
| 상금·부상 | 수입의 80% | 4.4% (실효) |
| 복권 당첨금 (3억 이하) | - | 22% |
| 복권 당첨금 (3억 초과) | - | 33% |
| 뇌물·알선수재 | 없음 | 종합과세 |
| 경품·상금 등 | 없음 | 22%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종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신고가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비교 후 결정. 300만원 초과는 의무 종합과세.
3억 이하 22%, 3억 초과분 33%. 예를 들어 로또 10억 당첨: 3억 × 22% = 6,600만 + 7억 × 33% = 2억 3,100만 = 총 2억 9,700만원 세금. 실수령액 약 7억 300만원.
일시적 강연(일회성)은 기타소득 8.8%, 반복적·직업적 강연은 사업소득 3.3%. 판단기준은 동일 강사에 대한 빈도·지속성. 연 수회 이내는 기타소득, 주기적이면 사업소득.
5만원 초과 경품은 기타소득 22% 원천징수. 경품 지급자(회사·방송사)가 대납하는 경우가 많고, 당첨자는 세후 수령. 1인당 연 3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지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프리랜서 3.3% 또는 사업자등록 후 VAT 포함). 일회성 해외결제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대부분 사업소득.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본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료는 기타소득(필요경비 60%)으로 8.8% 원천징수. 상속·양도받은 저작권료는 필요경비 인정 없이 전액 과세. 연 3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