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Calc Korea 세금계산기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승용차 출고가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본세 5% + 교육세 + 부가세까지 합산해 최종 세부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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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사치성·에너지소비성 물품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출고 시 제조사가 일괄 납부하며, 소비자가 실질 부담합니다. 세율은 공장도 출고가의 5%가 기본이며, 교육세·부가세가 순차 가산되어 최종 소비자가에 반영됩니다. 경기 부양 목적의 한시 감면(3.5% 또는 70% 감면)이 반복적으로 시행됩니다.

세금 부과 구조

구분세율 / 금액
공장 출고가1,000만원 (예시)
개별소비세출고가 × 5% = 50만원
교육세개소세 × 30% = 15만원
소계1,065만원
부가세소계 × 10% = 106.5만원
최종 소비자가약 1,171.5만원

감면·한도

예: 3,000만원 출고가 승용차의 개소세는 150만원 → 한도감면 100만원 공제 후 실질 50만원 부담.

자주 묻는 질문

개소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최근 수년간 5% → 3.5%로 인하가 반복 적용됐고 2024년 7월 일몰됐습니다. 이후에는 한도 감면(1대당 100만원)만 유지 중. 인하 재시행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시점의 최신 세율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차는 왜 개소세가 없나요?

1,000cc 이하 경차는 에너지 효율·도시 교통 개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가 상시 적용됩니다. 취득세도 영업용 세율(4%)이 적용되어 전체 세부담이 일반 승용차의 절반 이하입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300만원 조건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감면은 한시 규정, 차종, 구매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 한도 초과분은 정상 납부하며, 취득세 감면·자동차세 정액 과세·지자체 구매보조금도 지역별로 다르므로 구매 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중고차에도 개소세가 붙나요?

개소세는 신차 출고 시 1회만 과세되므로 중고차 매매에는 추가 개소세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 거래 시 취득세(시가표준액 기준) 및 등록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차량 가격에 포함된 세금 비율은?

출고가가 1,000만원이면 최종 소비자가에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 합계 약 17%가 세금입니다. 여기에 등록 시 취득세 7%·공채비용까지 더하면 차량 구매 전체 세부담은 25% 안팎이 됩니다.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