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승용차 출고가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본세 5% + 교육세 + 부가세까지 합산해 최종 세부담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

세율·공제를 자동 반영합니다. 입력만 하면 즉시 결과 확인.

계산기 실행 →

자동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개소세)는 사치성·에너지소비성 물품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출고 시 제조사가 일괄 납부하며, 소비자가 실질 부담합니다. 세율은 공장도 출고가의 5%가 기본이며, 교육세·부가세가 순차 가산되어 최종 소비자가에 반영됩니다. 경기 부양 목적의 한시 감면(3.5% 또는 70% 감면)이 반복적으로 시행됩니다.

세금 부과 구조

구분세율 / 금액
공장 출고가1,000만원 (예시)
개별소비세출고가 × 5% = 50만원
교육세개소세 × 30% = 15만원
소계1,065만원
부가세소계 × 10% = 106.5만원
최종 소비자가약 1,171.5만원

감면·한도

예: 3,000만원 출고가 승용차의 개소세는 150만원 → 한도감면 100만원 공제 후 실질 50만원 부담.

자주 묻는 질문

개소세 인하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최근 수년간 5% → 3.5%로 인하가 반복 적용됐고 2024년 7월 일몰됐습니다. 이후에는 한도 감면(1대당 100만원)만 유지 중. 인하 재시행 여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매 시점의 최신 세율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차는 왜 개소세가 없나요?

1,000cc 이하 경차는 에너지 효율·도시 교통 개선 목적으로 개별소비세 면제가 상시 적용됩니다. 취득세도 영업용 세율(4%)이 적용되어 전체 세부담이 일반 승용차의 절반 이하입니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 300만원 조건은?

2025년 말까지 순수 전기차에 한해 최대 300만원 감면. 감면 한도 초과분은 정상 납부. 여기에 취득세 140만원 감면, 자동차세 정액 13만원, 지자체 구매보조금(지역별 차등)까지 합쳐 총 수백~수천만원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고차에도 개소세가 붙나요?

개소세는 신차 출고 시 1회만 과세되므로 중고차 매매에는 추가 개소세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간 거래 시 취득세(시가표준액 기준) 및 등록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차량 가격에 포함된 세금 비율은?

출고가가 1,000만원이면 최종 소비자가에는 개소세·교육세·부가세 합계 약 17%가 세금입니다. 여기에 등록 시 취득세 7%·공채비용까지 더하면 차량 구매 전체 세부담은 25% 안팎이 됩니다.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