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기간별로 계산해 연체 시 총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본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벌 성격의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세 가지 가산세가 누적 부과되어 본세의 30%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종류 | 율 | 기준 |
|---|---|---|
| 무신고가산세 (일반) | 20% | 무신고 본세의 20% |
| 무신고가산세 (부정) | 40% | 허위기재·이중장부 등 부정행위 |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 10% | 과소 신고분의 10% |
| 과소신고가산세 (부정) | 40% |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
| 납부지연가산세 | 연 8.03% | 1일 0.022% × 경과일수 |
| 영수증 미수취 | 2% | 3만원 초과 거래 증빙 없음 |
| 현금영수증 미발급 | 20% | 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
| 항목 | 계산 | 금액 |
|---|---|---|
| 본세 | - | 1,000만원 |
| 무신고가산세 (20% × 감면 50%) | 1,000만 × 20% × 50% | 100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 (6개월) | 1,000만 × 0.022% × 180일 | 약 39.6만원 |
| 총 납부액 | - | 1,139.6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자진 수정신고 시 기간별 감면.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단순 계산 실수라면 일반 가산세 10% 적용되어 피해 최소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매일 0.022% 부과. 5개월 이후부터는 체납처분 절차(압류 등) 진행. 분납·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차명계좌·허위세금계산서 등 고의적 포탈. 적발 시 40% 가산세 + 형사고발. 단순 실수·해석 차이는 일반 10%. 부정 여부는 국세청 조사관의 판단.
네. 본세와 함께 분납 대상(1천만 초과 시 2개월). 납부지연 가산세는 분납 기간에도 계속 발생하므로 빠른 완납이 유리.
매우 유리합니다. 과세 전 자진 수정신고 시 최대 90% 감면. 조사 통지 이후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행위 인정 시 40% 가산세가 확정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