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기간별로 계산해 연체 시 총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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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란?

가산세는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본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행정벌 성격의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세 가지 가산세가 누적 부과되어 본세의 30%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가산세 종류

종류기준
무신고가산세 (일반)20%무신고 본세의 20%
무신고가산세 (부정)40%허위기재·이중장부 등 부정행위
과소신고가산세 (일반)10%과소 신고분의 10%
과소신고가산세 (부정)40%부정행위로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연 8.03%1일 0.022% × 경과일수
영수증 미수취2%3만원 초과 거래 증빙 없음
현금영수증 미발급20%의무발행업종 10만원 이상 거래

가산세 감면

계산 예시 (본세 1,000만원 미신고 → 6개월 후 자진신고)

항목계산금액
본세-1,000만원
무신고가산세 (20% × 감면 50%)1,000만 × 20% × 50%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6개월)1,000만 × 0.022% × 180일약 39.6만원
총 납부액-1,139.6만원

자주 묻는 질문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덜 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자진 수정신고 시 기간별 감면.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단순 계산 실수라면 일반 가산세 10% 적용되어 피해 최소화.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못 했다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는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만 매일 0.022% 부과. 5개월 이후부터는 체납처분 절차(압류 등) 진행. 분납·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와 일반 과소신고 차이는?

부정행위는 이중장부·차명계좌·허위세금계산서 등 고의적 포탈. 적발 시 40% 가산세 + 형사고발. 단순 실수·해석 차이는 일반 10%. 부정 여부는 국세청 조사관의 판단.

가산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네. 본세와 함께 분납 대상(1천만 초과 시 2개월). 납부지연 가산세는 분납 기간에도 계속 발생하므로 빠른 완납이 유리.

국세청 조사 전 자진신고가 유리한가요?

매우 유리합니다. 과세 전 자진 수정신고 시 최대 90% 감면. 조사 통지 이후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행위 인정 시 40% 가산세가 확정됩니다.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