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IRP)·개인연금 수령액의 원천징수세와 종합과세 전환 여부를 자동 판단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 과세되며, 사적연금은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수령 시 저율로 과세됩니다. 수급자 연령·수령방식에 따라 3.3~5.5% 원천징수 후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수령 시 연령 | 원천징수율 (지방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 종신연금형 수령 | 4.4% |
사적연금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초과하면 전액 종합과세 대상. 1,500만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15% 세율) 가능. 공적연금은 수령액 관계없이 매년 1월 연말정산식 원천징수 적용하며 종합소득세 대상에 자동 포함.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 이하 | 전액 |
| 350~700만 | 350만 + 초과분 40% |
| 700~1,400만 | 490만 + 초과분 20% |
| 1,400만 초과 | 630만 + 초과분 10% (최대 900만) |
네.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비례해 과세. 월 150만원 수령이면 연 1,800만원 중 과세분만 산정 → 연금소득공제 적용 후 기본세율 과세. 저소득 수급자는 공제 후 세금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연금을 10년 미만 수령·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 16.5% 또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이 크게 증가. 연금 형태(10년 이상)로 수령해야 3.3~5.5% 저율 적용.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부분만 과세(세액공제 안 받은 납입분은 비과세). 5.5~3.3% 저율 원천징수. 55세 이후 연금 개시 + 10년 분할 수령이 요건.
1,500만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전환.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인적공제·기본공제로 실세율이 낮아 큰 부담 없지만, 근로소득 있는 경우 합산되어 고세율 적용. 수령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려 연 1,500만 이내로 관리가 유리.
아니요. 주택연금은 대출 성격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자는 재산세 감면(25%),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해당 주택 제외 등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