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중앙선 등 교통법규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과 벌점을 확인합니다.
두 용어는 혼용되지만 법적으로 다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무인 적발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으로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비싸지만 벌점은 없습니다.
| 위반 | 과태료 (승용차) | 범칙금 | 벌점 |
|---|---|---|---|
|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40km/h 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신호위반 | 7만원 | 6만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7만원 | 6만원 | 30점 |
| 안전띠 미착용 | - | 3만원 | 없음 |
| 스쿨존 위반 | 2배 가중 | 2배 가중 | 2배 |
| 음주운전 (0.03%) | 형사처벌 | - | 면허정지·취소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범칙금·벌점 모두 2배 가중. 60km/h 초과 스쿨존 위반은 26만원 + 벌점 120점.
60일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장기 미납은 차량 번호판 영치·예금 압류까지 진행됩니다.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의 의견진술 절차를 이용하세요.
가능합니다. 범칙금 납부 포기 → 즉결심판 → 법원에서 벌금 결정. 통상 범칙금과 유사한 벌금 + 전과 기록 남을 수 있음. 일반적으로 범칙금 납부가 유리.
무인단속은 과태료 자동 부과(벌점 없음). 현장 적발 시 경찰 단속은 범칙금 + 벌점. 무인단속 과태료를 본인 운전 확인서 제출로 범칙금 전환할 수 있으나 벌점이 부과되므로 대부분 과태료 유지가 유리.
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 중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미납하면 출국 후 수년 내 국내 재방문 시 고지서 재발행 가능. 체납 10만 이상은 출국금지 대상.
과태료 통지서 수령 후 14일 이내 의견진술 신청 → 경찰 검토 → 변경 또는 유지 결정. 사진·영상 증거가 명확하면 감면 어려움. 응급환자 이송 등 정당한 사유는 면제 가능.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