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1만원 내외)·사업소분(면적별)·종업원분(급여 0.5%)을 구분해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매년 8월에 부과되며 크게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재산세·자동차세와 함께 지자체 재정의 기초 재원이 됩니다.
| 구분 | 대상 | 세액 |
|---|---|---|
| 개인분 | 세대주 (8월 1일 기준) | 지자체별 10,000원 내외 + 지방교육세 25% |
|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법인) | 연매출 4,800만 이상 사업장 | 기본 5만원 + 연면적 330㎡ 초과분 × 250원/㎡ |
| 종업원분 | 월 평균 급여총액 1.5억 초과 사업장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
| 지역 | 개인분 본세 | 지방교육세 (25%) | 합계 |
|---|---|---|---|
| 서울특별시 | 6,000원 | 1,500원 | 7,500원 |
| 부산·대구 등 광역시 | 7,500~10,000원 | 1,875~2,500원 | 9,375~12,500원 |
| 경기·도 지역 | 10,000원 | 2,500원 | 12,500원 |
아니요.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 세대원은 별도 납부 의무 없음.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로 납부.
매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 납부. 8월 이사해도 7월 1일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중복 부과되지 않음.
연매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모든 법인.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시 추가. 간이과세자·영세 개인사업자는 대상 아님.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금액은 작지만 압류 가능. 지방세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청에서 관리되며 신용에 영향.
네. 위택스·이택스·ARS·은행 ATM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가능. 포인트 적립·무이자 할부 혜택 이용 가능하며 수수료 고객 부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