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지역별 지방교육세율과 사업소 면적 기준에 맞춰 구분해 계산합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8월에 납부하고, 종업원분은 매월 신고·납부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뉘므로 납세 대상과 계산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세액 |
|---|---|---|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세대원 등 제외) | 조례상 본세 + 지방교육세 10% 또는 25% |
| 사업소분 (개인사업자·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 | 기본 5만~20만원 + 330㎡ 초과 시 전체 연면적 × 250원/㎡ |
| 종업원분 |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8천만원 초과 사업장 | 해당 월 과세 급여총액의 0.5% |
| 지역 | 개인분 본세 | 지방교육세 (25%) | 합계 |
|---|---|---|---|
| 서울특별시 | 4,800원 | 1,200원 | 6,000원 |
| 본세 1만원·교육세율 25% 지역 | 10,000원 | 2,500원 | 12,500원 |
| 본세 1만원·교육세율 10% 지역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아니요.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 세대원은 별도 납부 의무 없음. 1인 가구는 본인이 세대주로 납부.
매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 납부. 8월 이사해도 7월 1일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중복 부과되지 않음.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입니다. 과세대상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면적에 ㎡당 250원을 적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사업소분은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하세요.
가능합니다. 위택스, 서울 이택스, 은행 앱·ATM 등 제공되는 납부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혜택과 할부 조건은 카드사별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