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와인·위스키에 부과되는 주세 체계와 세부 세율을 설명합니다.
주세는 술(알코올 음료)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건강·보건 목적과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부과되며, 2020년부터 맥주·탁주는 종량세(리터당 정액), 나머지(소주·위스키·와인 등)는 종가세(가격 × 세율) 체계가 병행 적용됩니다. 주종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별도로 교육세 30%도 부과됩니다.
| 주종 | 과세 방식 | 세율 |
|---|---|---|
| 맥주 | 종량세 | 리터당 885.7원 |
| 탁주 (막걸리) | 종량세 | 리터당 44.4원 |
| 증류주 (소주·위스키) | 종가세 | 출고가의 72% |
| 희석식 소주 | 종가세 | 출고가의 72% |
| 일반증류주 (소주·고량주) | 종가세 | 출고가의 72% |
| 리큐어 | 종가세 | 출고가의 72% |
| 과실주 (와인) | 종가세 | 출고가의 30% |
| 청주·약주 | 종가세 | 출고가의 30% |
주세 외에 교육세 30%(주세액의 30%)가 별도 부과. 부가세 10%는 최종 가격에 적용.
| 주종 | 소매가 (예시) | 세금 비중 |
|---|---|---|
| 맥주 500ml | 2,500원 | 약 42% |
| 소주 360ml | 1,800원 | 약 50% |
| 와인 750ml (1만원대) | 15,000원 | 약 35% |
| 위스키 750ml (10만원) | 100,000원 | 약 50% |
2020년 세제 개편. 수입맥주가 저가 판매되고 국산 프리미엄 맥주가 가격경쟁에서 밀리자 종가세(가격×세율)를 종량세(리터×정액)로 전환. 수제맥주 산업 육성 효과.
증류주는 알코올 도수 높아 건강·사회비용이 크다고 보고 세율을 높게 설정. 희석식 소주도 일반증류주와 동일 세율 적용. 소매가 1,800원 중 약 900원이 세금.
기본관세 15%, 한-EU/한-칠레 FTA 0%, 한-미 FTA 0%. FTA 원산지 증명 시 관세 무. 관세 + 주세 30% + 교육세 + 부가세까지 더하면 수입원가 대비 약 70~80% 추가 부담.
제조·판매 사업자는 월별 신고·납부. 미납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연 8%. 주류 도·소매는 세무조사 빈번 업종으로 엄격 관리.
네. 전통주 50% 감면 주세. 지역 농산물 활용·무형문화재 보유자 제조 주류. 연간 생산량 한도 있으며 온라인 판매 허용(일반 주류는 온라인 금지).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