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토지에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1주택자는 12억, 그 외는 9억 공제 후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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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추가 과세하는 성격이며, 매년 6월 1일 보유자를 기준으로 12월 1~15일 납부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정시장가액비율 변동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종부세 공제 기준

구분공제 금액
1세대1주택자12억원
2주택 이상·법인9억원 (인별)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 세액공제

2026년 종부세율

과세표준1주택·일반3주택 이상 중과
3억 이하0.5%0.5%
3억~6억0.7%0.7%
6억~12억1.0%1.0%
12억~25억1.3%2.0%
25억~50억1.5%3.0%
50억~94억2.0%4.0%
94억 초과2.7%5.0%

계산 방법

  1. 세대 전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2. 1주택자 12억, 다주택 9억 공제
  3.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 − 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4.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산출세액
  5. 재산세 중복분 차감, 세부담 상한 비교
  6.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 별도 가산

세부담 상한은 1주택 150%, 다주택 150%(2023년 이후 동일)로 전년 대비 급증을 제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보유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두 공제의 단순 합이 아니라 중복 적용 후 상한 8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왜 중요한가요?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에 곱해지는 비율로, 2022~2026년 현재 60%가 적용됩니다. 법 개정으로 100%까지 올릴 수 있어 비율 변동 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 수준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종부세는?

각자 지분만큼 나눠 판단하되, 2021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세대주 단독명의처럼 12억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되나요?

구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했으나 2020년 7·10 대책으로 대부분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건설임대·장기일반 신규 등록(아파트 제외) 일부만 합산배제가 유지됩니다. 요건이 복잡하니 사전 검토 필수입니다.

종부세 분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분납(50% + 50%) 신청이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는 농특세까지 포함 분할 납부됩니다.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후 지정일에 2차분을 납부하면 됩니다.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