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을 거래 금액·유형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한 요율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는 수수료입니다. 상한은 거래 유형(매매·교환 vs 임대차)과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은 광역지자체(시·도) 조례로 규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 업무용·상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 | 0.5% | 80만원 |
| 2억~9억 | 0.4% | 없음 |
| 9억~12억 | 0.5% | 없음 |
| 12억~15억 | 0.6% | 없음 |
| 15억 초과 | 0.7% | 없음 |
| 거래가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 | 0.4% | 30만원 |
| 1억~6억 | 0.3% | 없음 |
| 6억~12억 | 0.4% | 없음 |
| 12억~15억 | 0.5% | 없음 |
| 15억 초과 | 0.6% | 없음 |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 2,000만 + 5,000만 = 7,000만원.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0.4% × 7천만원 = 28만원(한도 30만원 이내).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 받지 않거나 간이세액(업종별 1~3%)만 적용됩니다. 계약 전 중개사의 과세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법은 상한만 규정하며 실제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다수 매물을 보유한 대형 중개사·직거래 플랫폼에서는 할인 요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쌍방 당사자가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한 경우에도 매도인·매수인 각각 법정 상한 내에서 별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중개사의 귀책이 없으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잔금 지급 시점에 지급하므로 중도 파기 시에는 당사자 간 분담·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오피스텔 업무용)은 요율 0.9% 이내에서 협의가 원칙입니다. 법정 상한이 더 높아 주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크며, 지자체별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