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 부동산 복비 계산기

부동산 거래 시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을 거래 금액·유형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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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란?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상한 요율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되는 수수료입니다. 상한은 거래 유형(매매·교환 vs 임대차)과 거래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은 광역지자체(시·도) 조례로 규정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 업무용·상가는 별도 요율이 적용됩니다.

2026년 주택 중개수수료 상한

매매·교환

거래가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2억0.5%80만원
2억~9억0.4%없음
9억~12억0.5%없음
12억~15억0.6%없음
15억 초과0.7%없음

임대차(전·월세)

거래가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1억0.4%30만원
1억~6억0.3%없음
6억~12억0.4%없음
12억~15억0.5%없음
15억 초과0.6%없음

월세 거래가액 산정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재산정합니다.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 → 2,000만 + 5,000만 = 7,000만원.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 0.4% × 7천만원 = 28만원(한도 30만원 이내).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별도인가요?

중개사가 일반과세자이면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 받지 않거나 간이세액(업종별 1~3%)만 적용됩니다. 계약 전 중개사의 과세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보다 적게 협의할 수 있나요?

네. 법은 상한만 규정하며 실제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됩니다. 다수 매물을 보유한 대형 중개사·직거래 플랫폼에서는 할인 요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상한을 초과한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내나요?

네. 쌍방 당사자가 각각 자신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한 경우에도 매도인·매수인 각각 법정 상한 내에서 별도 지급합니다.

거래가 계약 파기되면 수수료를 안 내나요?

원칙적으로 중개사의 귀책이 없으면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 잔금 지급 시점에 지급하므로 중도 파기 시에는 당사자 간 분담·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토지는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오피스텔 업무용)은 요율 0.9% 이내에서 협의가 원칙입니다. 법정 상한이 더 높아 주택보다 수수료 부담이 크며, 지자체별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