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국세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갱신됩니다.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국세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수증자에게 10년간 누적된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상속세와 세율 체계는 같지만 공제 체계가 달라 사전증여·분할증여 전략이 중요합니다.
|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공제 | 평생 합산 1억원 추가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일반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라면 일반공제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이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한도는 1억원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5억 | 20% | 1천만원 |
| 5억~10억 | 30% | 6천만원 |
| 10억~30억 | 40% | 1억 6천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일반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추가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평생 합산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부모의 증여를 각각 별도 공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주택 취득자금처럼 자산 취득에 쓰는 돈은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받은 적격 증여는 일반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