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Calc Korea 세금계산기

📜 증여세 계산기

살아 있는 동안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국세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 한도가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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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받은 사람(수증자)이 내는 국세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수증자에게 10년간 누적된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상속세와 세율 체계는 같지만 공제 체계가 달라 사전증여·분할증여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6년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누적)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성년)5천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 (미성년)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천만원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원
혼인·출산 공제평생 합산 1억원 추가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일반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라면 일반공제 5천만원과 합쳐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 이후 2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혼인과 출산을 합친 평생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26년 증여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0
1억~5억20%1천만원
5억~10억30%6천만원
10억~30억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얼마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한가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일반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요건을 충족하고 과거 추가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평생 합산 1억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얼마 지나면 합산되지 않나요?

현재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부모의 증여를 각각 별도 공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 증여는 언제 활용하나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 결혼자금을 주면 증여인가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주택 취득자금처럼 자산 취득에 쓰는 돈은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받은 적격 증여는 일반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산출세액에는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 참고 안내

본 페이지의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납부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026년 기준이며, 개정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식을 정리합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