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기
근로 세금 2026.10.14. · 읽는 시간 약 7분

일용직 소득세 계산, 하루 15만원·20만원 공제 기준과 지급 방식별 예시

2026년 일용직 소득세는 1일 15만원 공제 후 6% 세율과 5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일당 20만원 계산,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매일 지급과 일괄 지급의 차이를 예시로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는 일당 전체에 일정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실제 근로일마다 15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6%를 적용한 뒤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다. 여기에 소액부징수와 지급 단위별 끝수 처리를 반영해야 실제 징수액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하루 15만 원이면 이 계산에서 소득세가 0원이고, 하루 20만 원이면 1일 소득세 계산액은 1,350원이다. 지방소득세와 10원 미만 끝수 처리를 함께 보면, 하루치를 따로 지급하는 예시의 세금 합계는 1,480원이다.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다른 급여 공제는 이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글은 2026년 지급분,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현행 기준을 설명한다. 모든 예시는 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같은 고용주에게 같은 일당으로 일하며, 별도의 비과세 급여가 없는 경우를 가정한다.

일당을 받는 모든 알바가 세법상 일용근로자는 아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한 날·시간 또는 그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사람 중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다. 일반 업종에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있지 않은지 확인한다. 국세청은 처음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다면 실제로 그 전에 퇴사해도 일반근로자로 본다고 안내한다.

건설공사 종사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통상 계속 고용되는 특정 업무의 제외 규정을 함께 본다. 하역작업 종사자도 별도의 범위 규정이 있다. 단순히 직종 이름이나 계약서의 '일용직' 표시만으로 분류를 확정하지 않는다.

사업주의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의 제약 등 고용관계가 있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3.3% 원천징수와 임의로 선택해 바꾸는 제도가 아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15만원 공제와 55%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단계다

1일 급여에서 별도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W라고 하면, 기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15만 원은 소득에서 빼는 근로소득공제다. 55%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근로소득세액공제다. 55%를 급여에서 빼거나, 일당 전체에 2.7%를 곱하면 계산 구조가 달라진다.

이후 실제 지급 단위의 소득세 계산액을 합산해 1,000원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징수하는 경우에는 지급 단위의 소득세에 끝수 처리를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래 예시는 소득세·지방소득세의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는 방식이다.

하루 20만원 받으면 세금은 얼마인가

하루치를 단독 지급하고 비과세 급여·사회보험료·기타 공제가 없다고 가정한다.

  1. 일당 2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50,000원 = 50,000원
  2. 50,000원 × 6% = 산출세액 3,000원
  3. 3,000원 × 55% = 세액공제 1,650원
  4. 3,000원 − 1,650원 = 소득세 1,350원
  5. 1,350원 × 10% = 지방소득세 계산액 135원 → 끝수 처리 후 130원

세금 합계 1,480원, 세금 차감 후 수령액 198,520원이다. 1,485원은 지방소득세의 10원 미만 끝수를 버리기 전의 산식 합계이고, 이 예시의 징수액과는 구분한다.

일당소득세지방세세금 합계
15만원0원0원0원
18만원0원0원0원
18만7,000원0원0원0원
20만원1,350원130원1,480원
25만원2,700원270원2,970원

표는 그날의 일당을 그날 따로 지급하는 경우다. 18만 원과 18만7,000원은 15만 원을 넘었지만, 지급 단위 소득세 계산액이 각각 810원과 999원이어서 소액부징수를 적용한 결과다. 여러 날의 급여를 한꺼번에 받으면 같은 표를 근무일수만큼 곱해서 징수액을 구하면 안 된다.

18만원을 이틀 받으면 매일 지급과 일괄 지급이 달라진다

소액부징수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규정이다. 지방소득세와 합친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여러 날치 한꺼번에 지급하면 그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계산액의 합계로 판단한다.

같은 고용주에게 일당 18만 원으로 이틀 근무했다면 1일 소득세 계산액은 (180,000원 − 150,000원) × 2.7% = 810원이다.

매일 18만 원씩 별도로 지급: 각 지급 단위의 소득세 810원이 1,000원 미만이다. 소득세·지방소득세 징수액은 각 0원, 이틀 세금 합계는 0원이다.

이틀치 36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 소득세 계산액 810원 × 2일 = 1,620원으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는 162원에서 끝수를 버려 160원이다. 세금 합계는 1,780원, 세금 차감 후 수령액은 358,220원이다.

1일 15만 원 공제는 두 경우 모두 실제 근로일별로 적용한다. 한꺼번에 받았다고 36만 원에서 15만 원을 한 번만 빼는 것도 잘못이다. 차이는 공제 일수가 아니라 소액부징수를 판단하는 지급 단위다. 실제 지급 사실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소득세법 제86조, 국세청 소액부징수 적용 방법.

20만원씩 5일 근무해 한꺼번에 받는 표준 예시

국세청 안내에 제시된 일당 20만 원·5일 근무 사례의 소득세는 1,350원 × 5일 = 6,750원이다. 지방소득세는 끝수 처리 후 670원이다. 이를 급여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금액
총 급여1,000,000원
소득세6,750원
지방소득세670원
세금 합계7,420원
세금 차감 후 수령액992,580원

매일 따로 지급하는 예시에서는 1일 세금 1,480원 × 5일 = 7,400원이다. 일괄 지급과의 20원 차이는 지급 단위에 따른 지방소득세 끝수 처리에서 나온다. 사회보험료까지 차감하는 급여명세서라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위 수령액보다 적을 수 있다.

연말정산·5월 신고와 3.3%를 구분한다

적법하게 분류된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다. 그 일용근로소득을 일반 급여처럼 회사 연말정산에 합치거나,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공제를 더 받는 구조가 아니다.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특정 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종합과세로 바뀌는 규정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의 정산·신고 의무는 별도로 확인한다. 계속 고용돼 일반근로자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나 소득 분류 오류가 있다면 계약과 원천징수 자료를 기준으로 바로잡는다.

급여명세서에 일당의 3.3%가 빠져 있다면 금액만 비교해 환급을 단정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 계약관계, 실제 근무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소액부징수로 소득세가 0원이더라도 고용주의 소득자료 제출 의무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당 15만원이면 통장에 15만원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별도 비과세 급여가 없는 일용근로소득 15만 원은 이 소득세 계산에서 과세할 금액이 0원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 부담 보험료나 다른 적법한 공제가 있으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진다.

18만7,000원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나요?

국세청의 해당 금액 안내는 하루치를 따로 지급할 때 소득세 계산액이 999원인 사례다. 같은 고용주가 여러 날치를 일괄 지급하면 합계 소득세로 1,000원 미만 여부를 판단하므로 언제나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두 곳에서 하루씩 일했다면 공제와 소액부징수를 합산하나요?

국세청은 하루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 세액 계산과 소액부징수 여부를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안내한다. 같은 고용주에게 여러 날 일한 뒤 일괄 지급받는 사례와 구분한다.

계산기에 어떤 금액과 일수를 넣으면 되나요?

별도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같은 고용주의 1일 급여와 실제 근무일수를 넣고, 매일 지급인지 그 근무일분의 일괄 지급인지 선택한다. 일당이 매일 다르거나 지급 회차가 여러 번이면 회차별 실제 자료로 확인한다. 계산기는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사회보험료를 자동 판단하지 않는다.

내 일당과 지급 방식으로 계산해 보기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에서 매일 지급·일괄 지급 비교하기

예상 징수액과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나눠 대조한다. 차이가 있으면 일당, 실제 근로일수, 비과세 급여, 지급 단위, 소득 구분을 고용주에게 먼저 확인한다.

확인한 공식 자료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일당과 지급 단위로 예상 징수액 비교

일당·근무일수와 매일 지급 또는 일괄 지급을 선택하세요. 같은 고용주·같은 일당의 추정치이며, 사회보험료와 일용근로자 분류는 실제 자료로 확인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지급 방식별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