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기
금융 세금 2026.07.14. · 읽는 시간 약 5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이자·배당 2천만원 넘으면 세금 얼마나 늘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 원천징수 15.4%, 추가 납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예금 금리가 높아지고 배당주 투자를 늘리다 보면 어느 순간 확인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득 연 2천만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보통 금융회사에서 15.4%를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언제 적용되는지,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제 계산 순서를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대표적으로 다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금융기관에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끝납니다.

반대로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하고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해서 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이자 따로, 배당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 1,200만원, 주식 배당금 90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합산 금융소득은 2,100만원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했으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고금리 예금과 배당주 투자를 함께 하는 사람은 배당금만 볼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천만원까지는 어떻게 과세될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전체 금융소득이 전부 누진세율로 새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15.4%를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이미 뗀 15.4%보다 내 한계세율이 높아서 생기는 추가분”에 가깝습니다.

예시 1. 금융소득 1,800만원이면?

예금이자와 배당금을 합쳐 연 1,8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별도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예시 2. 금융소득 2,500만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이번에는 이자와 배당을 합쳐 금융소득이 2,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초과분 500만원에 대한 누진세율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 15.4% 원천징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가 크지 않거나, 계산 구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으로 상당 부분 정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폭탄처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가 세금은 다른 소득 규모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3. 금융소득 3,000만원, 근로소득이 8,000만원인 경우

문제는 다른 종합소득이 이미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고,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8,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초과 금융소득 1천만원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 구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15.4%를 원천징수했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24%, 35%, 38%처럼 높다면 차액만큼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핵심은 금융소득 자체보다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입니다.

배당소득은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를 확인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보다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세가 이미 과세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구조라서, 일정 요건의 배당소득에는 배당가산액을 더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다만 모든 배당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상장주식 배당, 해외주식 배당, 펀드 분배금 등은 세부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증권사 자료와 홈택스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배당 초과분에 대한 Gross-up 구조를 단순화해 예상 세액을 보여주지만, 실제 신고 금액은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기 전 체크리스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걱정된다면 연말 전에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부부라고 해서 자동으로 합산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실제 자금 출처와 증여 이슈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를 위해 무조건 금융소득을 2천만원 이하로 맞춰야 할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투자 수익을 줄이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후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조금 넘는다고 해서 수익을 포기하면, 세금은 줄어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라면 한계세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소득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SA, 연금저축, IRP, 비과세종합저축 등 계좌별 과세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활용법

taxcalc.co.kr의 이자·배당소득세 계산기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다른 종합소득을 입력하면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와 예상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 결과는 실제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지만, 올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에 가까운지, 초과하면 추가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전 금융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통장에 실제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니라 이자·배당 지급명세서상 총수입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이자 1,500만원, 배당 700만원이면 종합과세인가요?

이자와 배당을 합치면 2,200만원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입니다.

Q3.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전체가 종합과세되나요?

일반적으로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하고, 2천만원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됩니다. 다만 일부 금융소득은 기준금액 이하라도 종합과세될 수 있으므로 소득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해외주식 배당도 포함되나요?

해외주식 배당도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은 별도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권사 자료와 홈택스 신고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2천만원 초과보다 중요한 것은 내 한계세율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단순히 “2천만원 넘으면 큰일”이라는 식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은 출발점이고, 실제 추가 세금은 다른 종합소득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조금 넘었더라도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이자와 배당이 늘었다면 연말 전에 금융소득 합계를 확인해 보세요. 2천만원 근처라면 예상 세금을 계산해 보고, 세후 수익 기준으로 투자와 절세 전략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기준 및 검토 안내

세금계산기 운영팀이 국세청, 행정안전부, 위택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한시 감면·지역별 조례·개별 예외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공식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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